6년간 목격한 공장 사고 8건…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요” (서울신문)
이주노동자들이 산재 신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노동당국도 어떤 공장이 산재다발공장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설사 산재다발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그런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최정규 변호사는 “우선 노동당국이 산재가 발생하는 기업의 감점 기준을 높여 필터링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고용센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체를 알선할 때 산재 정보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만큼 안전에 대한 기본 정도는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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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910090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