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폭력도 산업재해”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 산재 인정받아 (경향신문)
재직 시절 동료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남정숙 전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 내 성폭력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는 “오늘의 ‘미투’는 반쪽짜리 승리”라며 “휴업급여는 심사 중이지만 제가 성폭력 이후 활발한 사회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미투 피해자는 재판받으며 계속 누워 있어야만 하나. 직장 내 성폭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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