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일과건강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1. 산재요양 후 해고는 이제 그만!

    원진교육센터 이현정(nolza21c@paran.com) , 일과건강 2007년 6월호 근로기준법은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 적어도 이것보다 이하여서는 안 된다’는 노동조건의 기준이다. 이 법 30조 2항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를 못 하게 되어있다. 그리고 30일이 지났다하더라도 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Date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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