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기획교육 제3강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산업의학 전문의 이상윤 선생이 준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표와 그림이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PDF 파일을 읽어주십시오. 맛보기로 들어가는 글만 올려드립니다.

2006년 10월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기획교육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교대노동> 제3강 교육자료

노동자 직무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이상윤(원진연구소 산업의학실장, 녹색병원 산업의학과장)

노동 현장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노동 현실과 관련이 있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의 노동 현실은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상시적인 구조 조정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새로운 일자리들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들로 채워지고 있다. 업무는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 인원이 감소하거나, 한 사람의 노동자가 여러 가지 업무를 해야 하는 ‘다기능화’가 요구되는 현실 속에서 노동의 긴장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본의 노동 감시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것에 기반해 노동배제적, 통제적 노무 관리를 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한국의 노동자들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강도를 육체적 노동 부하와 정신적 노동 부하로 나눈다면, 정신적 노동부하는 대부분 직무 스트레스가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작금의 노동 현실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부하를 모두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강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육체적으로 ‘골병’ 들고, 정신적으로 ‘맛이 가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나라도 다르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광풍은 전세계의 상황을 비슷하게 만들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급격히 변화하는 노동 현실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다루는 건강 문제 중 직무 스트레스가 근골격계질환과 더불어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해 가고 있고, 이는 적어도 향후 10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이다. 2000년을 경과하면서 점점 더 연구들이 많아졌고, 그 결과 2002년 12월 법이 개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사업주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의무도 사업주가 지도록 하였다. 또한 2003년 7월에 개정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에서는 사업주가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였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5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 작업 등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량 및 작업일정 등 작업계획을 수립할 때 당해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2. 건강진단 결과 및 건강상담 자료 등을 참고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할 것
3. 작업환경․작업내용 및 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단축, 순환작업 실시 및 작업과 휴식시간의 적정 배분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4. 근로자에게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따른 건강장해 발생가능성과 건강장해 예방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
5.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고혈압 등 생활습관성질환 예방관리,  금연 등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6. 직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지원에 노력할 것

그러나 노동조합 차원에서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법 개정과 더불어 노동조합에서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되었고, 최근 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 간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몇몇 노동조합 중심으로 조합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이를 사회화하는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노동조합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총체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힘들다. 특정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 프로그램은, 위험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본에 요구하여 관철하는 과정을 아우르는 일련의 종합적 투쟁 과정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한국의 노동조합이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대응하는 수준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말 한국에서도 직무 스트레스가 문제인지, 문제라면 왜 대응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것인지, 그럼 향후 노력해야 할 지점은 어디인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첫째 목적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는 가정 아래, 조합원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접근 전략을 가안 형태로 제출하여 이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려는 것이 이번 교육의 두 번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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