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상식 - 건강진단(2006).pdf | 원본보기 | 내려받기 ]
이 글은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인아(www.laborin.com) 동지께서 일과건강(꿈틀) 2006년 1월호에 기고한 것입니다.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원문보기를 누르시면 PDF로 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05년이 지나고 2006년, 병술년 새해가 밝았다. 노동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건강일 것이다. 노동자가 현장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건강진단이다. 이번 호에서는 건강진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알아두면 노동자 건강은 물론 노동법 상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1. 건강진단(健康診斷)
건강진단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 조치하는 것으로 노동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일반질병 및 업무상 발생되는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과 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에 적합하도록 작업 및 환경을 유지,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노동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신규로 채용한 노동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채용 시 건강진단, 작업을 전환시킬 때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 직업성질환 의심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수시건강진단,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명령이 있을 때 실시하여야 하는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1) 채용시건강진단
채용시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된 노동자를 부서에 배치하기 전에 노동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서배치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채용시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질병 있는 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어 고용차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올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자로 채용시 건강진단은 폐지된다. 관련하여 노동부는 “고용기회의 제한 및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분의 회사들은 채용과정 중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B형 간염보균자, 디스크, 뇌혈관질환자 등에 대하여 채용을 제한하고 있어 채용과정에 대한 별다른 제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현행법상에서는 채용 시 건강진단의 폐지가 고용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2) 배치전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작업에 배치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신규채용한 때 실시하는 것으로 직업성질환 예방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 추가확보 및 유해작업 배치 적합성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건강진단은 유해작업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게 되는데, 유해작업에 노출되는 유해인자에 대해 각각 진단이 이루어진다. 진단이 면제되는 자는 최근 6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 등에서 동일한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 을 받은 자에 한한다.
3)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자는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매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되고 그 외에는 매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공장 및 건설현장 등 생산이 이루어지는 장소와 작업환경을 공유하지 않은 독립된 사무공간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업무(판매업무 등 직접 종사하는 자는 제외)를 전담하는 등 정신적 노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직장가입자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4)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와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의 판정을 받은 후 유해작업에서 다른 작업부서로 작업을 전환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특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별로 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가 정해지는데 사업주가 <원자력법>에 의한 건강진단 및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기건강진단,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5) 수시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천식, 직업성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노동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데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 포함)가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건의하거나 노동자 본인, 노동자 대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요청한 때 사업주는 지체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임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할 수 있다.
2.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주는 건강진단결과 일반질병 및 직업병과 관련하여 의사의 사후관리조치 판정이 있는 경우 생활습관 개선 또는 근무 중 치료 등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사후관리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건강진단결과 업무제한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근로시간 제한 및 단축, 근로금지 또는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건강진단 미실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명령에 대해 노동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사용자의 업무명령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