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3.jpg 최근 농기계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시설농법이 확대돼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전체적인 노동시간 증가를 가져와 농작업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농업인의 건강문제를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직적 개입과 농업인재해보상보험법과 같은 공적 지원의 보상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