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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안전보건단체 네트워크 회의 모습. 수도권과 울산, 마창의 중간지점인 대구에서 모여 회의를 가졌다. ⓒ 이현정





노동안전보건단체 네트워크는 지난 15일 대구 산업산업보건연구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자 건강권을 오히려 파괴한다는데 공감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각 지역 활동을 나누는 자리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또 다른 건강장해 내용이 공개되었다. 그리고 관심을 못 받는 사이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규제완화가 이뤄져 이 노동자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국장은 최근 A반도체에서 10년간 일하고 퇴사한 여성노동자 7명 중 3명이 첫 아이로 장애아를 출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작업 당시 솔벤트를 이용한 세척작업과 납땜 작업을 했고 결혼 후 첫 아이가 장애아로 태어났지만 개인문제로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7명의 친목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음을 확인하고 작업 당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는 것. 현미향 국장은 “3명으로부터 동의가 구해지면 어렵겠지만 당시 작업환경을 추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활동과도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이에 산안법의 규제완화가 진행된 사례도 나왔다. 산안법 10조 시행규칙 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서는 사업주가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벌금이 낮은 수준의 과태료로 바뀐 사실이 활동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진 것. 

또한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였음에도 사업주 지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이 났다가 승인된 사례, 휴게시간 중 사고가 불승인 된 사례 등 산재법의 무과실책임주의가 무시되는 일이 드러났다. 네트워크 회의 참가자들은 사이에 개악 사례가 현장에서 확인되는 만큼 논의를 거쳐 대응 방법을 마련하자는 데 동의했다.

9월 모임은 ∇산재법 개악 사례와 공동 대응 ∇산안법 토론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법을 주제로 수련회를 겸한 회의로 진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단체는 노동건강연대,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천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산업보건연구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한국노동안전보건 부산연구소이며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이정래 노안부장도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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