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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5월 18일자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였습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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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변우백 동지 사고 현장. 2008년 5월 발생한 변우백 동지의 지게차 산재사망 사고 현장이다. ⓒ 이김춘택_두산중공업




# 재래형 사고, 제조업 건설업에 집중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산추련)은 지난 5월 15일(금) 노동운동가 故변우백 동지 1주기를 맞아 ‘사내하청 노동자 중대재해 사망사고와 처벌실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06년~2008년까지 3년간의 노동부 창원지청 관할 사업장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산추련은 토론회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이 늘었다며 이는 중대재해를 솜방망이 처벌하는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산추련 이병훈 사무처장은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건수는 2006년 40명, 2007년 43명에 비해 2008년은 72건으로 무려 67.4% 늘어난 것”이라며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는 3년간 155건 중 41건으로 26.5%나 차지한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연도별로는 2006년 14건에서 2007년 8건으로 줄다가 작년에 다시 19건으로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추락 36.6%, 협착 26.8%, 충돌 17.1%로 재래형 사고가 80.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48.8%, 건설업에서 43.9%로 사고의 대부분이 제조 ?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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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창원지청 관할 산재사망사고 현황 ⓒ 경남도민일보



# 사망사고에도 노동부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

이병훈 사무처장은 “재래형 사고가 많은 것은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 처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산재사망이라는 중대재해에 노동부와 검찰의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라며 “3년간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은 건은 한 건도 없었고, 2006년 평균 261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추련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사망재해를 줄이려면 이들의 정규직 전환이 우선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금속노조 경남본부 김정철 노동안전보건부장은 “IMF 때 정리해고를 염려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산재를 숨겨 산재 발생률이 감속한 적이 있었다.”면서 “경제위기라는 올해도 같은 이유로 산재 발생률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故변우백 동지는 두산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8년 5월 16일 지게차 사고로 산재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나이는 불과 35살이었다. 사고 책임자인 원청 사업주는 노동부와 검찰이 원청 책임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토론회 자료집은 파일을 확보하는대로 올릴 예정입니다. 기사를 올리는 시점에서 건설노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 남양동 화성시청 인근에서 발생한 터널사고로 건설노동자 3명이 사망해 현장을 가는 중이라고. 이중 2분이 건설노조 조합원이었다고 합니다. 소식이 오는대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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