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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53명 공동발의로 6월 국회에서 논의될
“지역사회알권리법(유해화학물질과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청원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최근 남양주시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까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최근의 사고는 기존의 화학물질 사고와는 달리 공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전 국민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파악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역사회 알권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제정 운동
우리나라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사고시 비상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미국 의회가 1986년 제정한 ‘응급계획과 지역사회 알권리법’이나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민발의 65호, 캐나다 토론토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안’과 같은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세계적 화학물질 사고에서 주는 교훈은 올바른 화학물질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가 최대한 보장된 지역차원 관리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알권리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주변 인근 공장에서 지역사회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을 주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동의하는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 발생시 비상 대응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별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행제도는 화학물질 관리계획수립을 중앙환경부에서만 세우게 되어있는데 이 권한을 지자체에 줘서 도나 시차원의 주민대표를 포함한 민관이 참여하는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대로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사고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공동발의 의원 명단

은수미(대표발의), 최재성, 이종걸, 이상직, 박홍근, 이원욱 박주선, 노영민, 김용익 강동원, 배재정, 이미경 박원석, 배기운, 김재윤 김동철, 장하나, 이학영 이석현, 전순옥, 이목희 홍영표, 김미희, 정진후 인재근, 이인영, 이윤석 진성준, 김현미, 황주홍 변재일, 김기식, 강기정 노웅래, 김광진, 윤관석 이해찬, 안민석, 남인순 유성엽, 한명숙, 홍의락 부좌현, 박남춘, 신경민 우상호, 김성주, 우원식 심상정, 서영교, 김승남 심재권, 박영선의원(5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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