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0 22:15
오늘(2006년 12월 29일자)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노사정위 합의문이 지난 12월 13일에 발표된 지 불과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다.
노동부 공고 제2006 - 223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2월 29일 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제안이유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발전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합의․의결(’06.12.13)한 산재보험제도 개선안을 토대로 의료․재활서비스는 확충하되 산재환자 및 의료기관의 요양관리는 합리화하여 산재근로자의 직업․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저소득․재활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되 재해근로자간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산재보험 정책․사업운영에의 노사참여를 확대하고, 산재심사․재심사 결정의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재보험급여의 종류에 직업재활급여를 신설함
나. 시행규칙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의 범위를 법으로 상향 규정함
다. 요양급여의 범위에 재활치료를 추가함
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재요양담당 의료기관으로 당연 지정함
마. 허위․부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바. 의료기관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요양신청이 가능토록 함
사. 장해보상연금 수급자중 장해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직권으로 장해를 1회 재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함
아.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최고보상기준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수준의 1.8배, 최저보상기준은 1/2배 수준으로 규정함
자.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전체근로자 임금증감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증감하되,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증감토록 함
차. 전체근로자의 평균적 임금의 1/2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20%(70%→90%) 상향 조정함
카. 치료와 요양을 병행하는 경우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타. 61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
파. 단독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재심사제도를 위원회 심사제도로 변경함
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도록 함
3. 의견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 : 산재보험혁신팀장, 503-9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산재보험혁신팀(02-503-976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다운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최초 기사 작성일 : 2006-12-29 오후 5: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