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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일과건강 2008년 12월호 '현장에서' 꼭지의 하나 입니다. 글의 필자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근로감독관 강태선] 님이며 글을 인용하실 때는 필자와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고맙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건설업의 추락과 제조업의 협착(끼임)사고 예방조치 위반은 시정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 된다. 가장 많은 사망원인인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규칙) 제439조·제440조와 협착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규칙 제32조·제33조가 여기에 해당한다.


전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건설현장을,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조치기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2]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을 말한다. 집무규정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상의조치」에서 위임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대한 조치기준은 먼저 일정기간을 주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법에서는 제23조 위반은 사법처리하도록 규정되었다.


예를 들자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위반시 법에서 사법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경찰청에서 1차는 용서해 준다는 것과 같다. 만약 경찰이 그런 식으로 법을 집행했더라면 연말에 우린 대리운전비를 고민하지도 않았을 테고 아래 표1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극적인 변화도 없었을 것이다. 경찰은 10년 동안 교통사고사망자수를 절반으로 감소시켰지만 우리 노동부는 그것에 반에 반도 미치지 못했다. 




<표 1. 교통사고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비교>

연도

교통사고 사망자

산업재해 사망자

1997년

11,603

2,742

2007년

6,166

2,406




이번 조치기준 강화는 노동부 점검이 시정지시 위주로 일관하면서 10년째 요지부동인 재해율과 현장 안전보건관리의 해이함을 조장한 측면이 있다는 안팎의 문제제기를 수렴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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