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국회 공청회
■ 일시 : 2014년 3월 20일(목) 15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212호) ■ 주관 : 국회의원 은수미,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 주최 :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단 |
주민이 나서야 기업이 바뀌고 우리지역이 안전해집니다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공동대표
1984년 12월 3일 새벽 인도 보팔, 미국 유니언카바이드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를 포함한 유독가스 45톤이 누출되어 2시간 동안에만 사망 6천9백, 중경상자와 성장이 멈춰 버린 어린이 등 50여 만명이 피해를 입는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30년가량 지났지만 아직도 주변지역의 오염은 완전히 정화되지 않았고 아직도 손해배상에 관해 법정 공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미국은 1986년 응급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The Emergency Planning Community Right-to-Know Act. EPCRA)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다음해인 1987년 텍사스주에서 유독가스인 불산 24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주민대피는 20분만에 800m 내에서 소개되었고 인명피해는 사망자는 없고 10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민대피령은 4시간 후에 내려졌고 그 사이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8명 입원, 1만2천명 검진, 주민보상액만도 380억에 이르는 초유에 산업, 환경재해로 기록되었다.
한 두달 여기저기서 정부와 관련부처, 회사의 안전보건관리과 대응체계의 허술함이 지적되었지만 그 이후로도 청주엘지, 화성삼성, 여수기름유출, 남양주시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까지 2013년 상반기에만 총 36건이 발생하여 예년 평균에 5배 이상 급증할 만큼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사회적으로 화학물질사고가 회자되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에서 나타났듯이 지역주민에게 그 위험성을 가감없이 알리고 노사민정의 일원화된 응급대응계획인 [지역사회알권리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체계 마련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진국 화학물질관리 핵심은 화학물질 정보를 제대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참여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이 나서야 기업과 정부가 바뀌고 우리지역이 안전해집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늘 발족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는 앞으로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과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캠페인 등을 통해 노동자, 시민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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