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방용석 이사장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 자살한 여종엽 동지에 대해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금속연맹과 단체들은 현재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점거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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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1999년 10월 제15대 국회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현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있는 방용석씨가 환경노동위원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방이사장은 70년대 민주노조 운동의 대명사였던 한국모방, 원풍모방의 노조지부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5대 민주당 국회의원과 원내부총무,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거쳐 김대중 정부 말기에 노동장관을 지냈다.


교육센터는 여종엽 동지의 자살이 당연히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것은 1999년 방용석씨가 주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1999년 방용석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개혁을 요구하던 말들을 당시 회의록을 통해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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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재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관된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용석 위원 : 근로복지공단의 감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이후에 자살한 숫자 23명 중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16건이 맞지요?

 

근로복지공단감사 김** :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용석 위원 : 파악을 해보십시오. 16건 중 11건을 당사자들이 소송을 했는데 이중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한 것이 8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3건이지요?

 

근로복지공단 감사 : 아닙니다. 공단이 승소한 것이 3건이고 패소한 것이 5건입니다.

 

방용석 위원 : 지금 11건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한 것이 8건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 개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송제기 11건 중 5건은 패소하고 3건 승소, 3건은 계류중입니다.

 

방용석 위원 : 자료제출은 8건으로 나와있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재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관된 주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감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감사 : 우리 공단에서 업무를 위탁받기 전에 노동부에서 관례가 자살사건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방용석 위원 : 그 결과, 이렇게 행정소송 해가지고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걸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감사 : 법원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확정판결이 난 것은 우리가 이행을 하고 앞으로 선례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용석 위원 :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산재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 감사 : 이 사건들은 주로 법률적으로 의학적으로 상당히 판단하기 힘든 사안들입니다.

 

방용석 위원 : 이야기를 길게 끌지 마시고 결과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그 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복지공단 감사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용석 위원 : 그것뿐입니까? 일반적인 직업병의 경우에도 올해 행정소송한 707건 중 241건 확정 판결이 났는데 공단이 승소한 것은 101건이고 패소한 것은 128건으로 53.1 %에 이르고 있습니다. 맞지요?

 

근로복지공단 감사 : 예, 맞습니다.

 

방용석 위원 : 이것도 상당부분은 그동안 주장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감사님을 일부러 나오시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법원의 결정이 아니라 공단에서 산재여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감사님도 같이 협의를 하시지요?

 

근로복지공단 감사 : 협의를 안 합니다. 사후에 감사만 합니다.

 

(생략)

 

 2. 지금 이상관씨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상황하고 똑같이 무릎이 아파서 자살한 사람은 없지만 그 이전에도 복지공단에서 이것은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소송에 가 가지고 지면 주고 지면 주고 이래왔지 않아요. 이런 행정을 계속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개혁되겠습니까?

 

방용석 위원 : 지금과 같이 공단의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근로복지공단 감사 : 그것은 처리과정이나 사안에 따라서 처벌을 감사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방용석 위원 :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징계를 받은 예가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 감사 :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용석 위원 : 없지요. 이사장이나 감사는 더군다나 안 받지요, 직원도 안 받지요.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한 방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할 수 없이 따르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만 자기들의 직장이 보전될 수 있다고 하는 판례가 지금까지 되어왔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감사 :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방용석 위원 :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이상관씨 문제도 바로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이 상황하고 똑같이 무릎이 아파서 자살한 사람은 없지만 그 이전에도 복지공단에서 이것은 산재적용이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가지고 소송에 가 가지고 지면 주고 지면 주고 이래왔지 않아요. 이런 행정을 계속 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이 개혁되겠습니까?

 

(생략)

3.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온 것을 그 동안 믿지 못합니다 하는 불신을 씻으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물론 이사장이 해야 합니다.

 

방용석 위원 : 최근에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규칙의 개정도 바로 이러한 예중의 하나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재벌개혁만 개혁이 아니라구요. 근로복지공단도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관행, 아까 두 분이 나와서 이야기한 사람같이 우리는 소송은 안 할 것입니다(이상관 동지 아버지께서 소송 안한다고 대답하셨던 것을 말함). 우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해온 것을 그 동안 믿지 못합니다 하는 불신을 씻으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되냐? 물론 이사장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장만이 아니라 감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감사가 이것은 인정하라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한 번도 안한 것 아닙니까? 인정을 해놓고 나면 왜 인정했어 그러고 지적해서 징계받게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감사의 역할이잖아요. 들어가세요.

 

4.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결정한 직원이라든지 또는 이사장이나 감사나 임원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징계받아도 좋습니까?


방용석 위원 :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이런 산재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거의 관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계속 고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런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시란 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지금 저희는 법의 나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경우에 심근경색증으로 인정한다 등등의 나열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패소판결이 된 것은 각각 다르겠습니다. 그러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이런 규칙을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방용석 위원 : 그럼 좋습니다. 앞으로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으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단에서 결정한 직원이라든지 또는 이사장이나 감사나 임원들이 책임지겠습니까? 징계받아도 좋습니까?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글쎄 견해가 이것은 지사에서부터 본부 그 다음에 위원회, 법원 이런 절차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조사하는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즉 어떤 견해도 있고 다른 견해도 있고....

 

방용석 위원 :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결정한 것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나열된 내용을 계속해서 더 추가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방용석 위원 : 그러니까 잘못 결정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으면 책임지겠느냐 이것입니다. 노동부로 하여금 그러한 규칙을 만들도록 하는데 동의하느냐 이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동의합니다.

 

5. 손가락이 세 개 잘려 가지고 우울증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척추가 다쳐 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은 우울증이라고 인정해서 주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방용석 위원 : 마지막으로 공단이 직접적으로 산재로 인정해서 지급한 사람이 6명인데 그 중 정현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0년 8월 10일날 우수 제 2·3·4 수지 절단을 당해가지고 우울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97년도 5월 1일날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요. 유족에게 5200만원과 장례비로 400만원을 주었습니다. 부산본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손가락이 세 개 잘려 가지고 우울증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또 무릎이 아파가지고 척추가 다쳐 가지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인데 어떤 부분은 우울증이라고 인정해서 주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해서 안 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알겠습니다.

 

방용석 위원 :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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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석 이사장은 자신이 말했던 대로 개혁을 하기 바란다. 1999년 이상관 동지의 자살에 대해 그가 개혁을 요구한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서. 여종엽 동지의 산재를 즉각 인정하고 산재노동자의 자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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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기사 작성일 : 2004-12-01 오후 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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