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평가 결과는 감정노동 및 주변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콜센터 종사자들의 노동환경의 극히 일부만을 들여다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과도한 성과관리’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이지 않고(합리적인 업무평가), ‘의사소통기구’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노동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2014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겠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13년 진행되었던 기준을 제고하고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