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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중공업 노동자, 일과건강 2007년 9월호



우리나라 전 사업장 노동환경 중에서 탄광산업 다음으로 열악하고 위험한 작업여건이 선박제조업이다. 이곳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오늘도 뜨겁게 달구어진 탱크(밀폐 공간) 속에서 용접을 하며 비 오듯 내리는 땀을 연신 닦아내며 작업을 하고 있다. 

선박규모가 도시빌딩과 맞먹어서 항상 고소(高所)작업이 이루어지고 협소한 공간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여러 가지 돌발사 위험에 노출된 실정이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을 해 각종 호흡기 질환 및 직업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작년도 조선업재해자수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고와 질병으로 선박제조업 노동자들이 고통 받는지를 알 수 있다.


<2006년 조선업 재해자 수     >

근로자 수             재해자 수             사망자 수    

159,042명              2835명                  48명    

전체산업 재해율의 2.5배 수준 


각 동종사별 비정규직 비율을 볼 때 정규직 비율은 벌써 70%를 넘어섰고 그 내면에는 산재사고가 나더라도 중상이 아니면 산재요양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 사례와 고충 상담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조선업 호황 속 비정규직들 현실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나라 조선업을 대표하는 5대 기업들이 「조선업 자율안전 관리제도」라는 명분 속에 노동부 안전점검을 면제받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으로 평가받는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조선업 자율안전평가 제도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다.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산업안전공단과의 행정평가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노동부 안전점검을 면제해 주면서 사업주의 사업장 안전 불감증을 부추기고 생산을 통한 자본의 이익 창출에 정부가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여기에 발맞추어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조선업 호황 속에서 우리나라 조선업 전체가 수주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생산설비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한쪽에서는 생산을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설비 증설공사를 한다. 현장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따로 없고 이런 상황이 반영돼 2006년을 기점으로 재래형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발생한 2건의 중대재해를 보더라도 2주일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기본적인 작업계획서도 없이 ‘하면 된다’는 무대포식 작업지시로 크레인 설치 작업 중 거대한 크레인이 전복하는 사고로 두 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가스폭발로 내업 공장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고 9명이 중경상을 입는 처참한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이렇게 조선업 노동자들에게 중대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지만, 노동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탁상행정으로 노동자들의 죽음을 언제까지 방관만하고 있을 것인지…. 더 이상의 노동자들 죽음 행렬을 저지하려면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 정부의 안일한 안전 불감증 행정에 경각심을 일깨워주어야 할 때이다.


먼저 노동부는 현재 시행 중인 조선업 자율안전평가 제도를 즉각 폐기하고 조선업종의 모든 사업장에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고발조치로 안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조선업 안전 총괄 책임자들이 참여하는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를 해체해야 한다. 조합 측 위원들이 발의하는 안건은 다수결재를 채택하면서 사용자 측이 반대하는 안건은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협의회, 형식적인 반기별 협의회를 통해 산업안전공단의 일방적인 재해예방 기법이나 동종사별 재해유형 공유로 전락하는 협의회, 노동자들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고 현장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형식적이고 허울뿐인 협의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중대재해 사업장의 책임자(사업주) 처벌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자본가들이 안전을 우선시하는 작업장을 스스로 만들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을 잃고 살아가야 하는 가족들의 비통함을 보상비로 대신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 책임자(사업주)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리하는 작태는 이제 바꿔내야 한다. 

자본의 이윤보다 생명 중심의 안전한 일터 속에서 가족들의 행복과 노동자들의 건강한 노동조건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중요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의 소원이고 바램이다.


산업재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노동조합의 노동안전 활동가로서 현장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뛰어야겠다.오후 8:54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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