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국장 박종국
건설현장 노동자들 중 척추, 근육, 호흡기, 심혈관계질환 등 한 두 가지 직업성 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다. 건설현장은 우리나라 모든 직업병의 백화점인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만성피로와 이에 따른 근골격계질환이다. 건설노동자들에게 “근무시간”은 어떠한 의미인가?
#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지켜질까?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출, 퇴근시간(근무시간)이라는 법률상 용어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옥외 작업이 대부분이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아침 해가 뜨기 전 출근하여 일몰시간에 퇴근한다. 또한 “작업공기”를 맞추어야 하므로 항상 현장은 물량도급을 위해서라도 서두르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다.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는 주40시간제가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가 된다. 건설현장은 20억 이상 공사현장에 적용된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법의 맹점이 있다.
건설업은 수주산업이므로 공사금액의 65%에 낙찰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작업자들을 재촉 할 수밖에 없고 법은 무시되기 일상이다. 또한 일일단기계약이 대부분이므로 하루 10시간 작업을 거부하면 곧바로 다음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동자들의 건강권보장을 위해 제정된 특수건강검진제도 역시 상용직이 아닌 건설노동자들에게는 채용거부 등 고용불안으로 이어지는 역 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이미 노동조합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플랜트건설 사업장은 40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노동시간단축” 효과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건설산업은 여러 공정이 맞물려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현장(원청사)에서 정문을 닫지 않으면(Shutdown)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가 전혀 없다. 주 40시간이 되어도 건설업체는 현장노동자들은 신규 채용하여 고용증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능 인력을 활용하여 일정정도 연장근무 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이다. 신규 채용보다는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이다. 물론 건설현장 노동자들 또한 지난 97년 외환위기에 혹독한 후유증을 겪은 나머지 자발적 연장근무로 생계유지에 급급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인과관계들이 건설노동자들을 과로사회로 몰아가는 것이다.
# 추가 연장수당 전화문의 벌써부터 빗발
건설업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건설업이 대표적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젊은 연령의 건설업종 유입이 현저하게 줄어 현재 건설 일용노동자의 연령이 점차 고령화된다는 사실이다. 건설업을 평생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기적 직업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젊은 근로자들의 건설업 유입을 유도할 수 없다. 따라서 건설근로자의 고령화는 당분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들이 많이 분포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이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현장노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체념적 심정으로 임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시간단축” 등 적극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토요일 오전근무”를 주장하며 61일간 전국 총파업을 하였다. 반만년 건설현장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성과물이다.
그런데 노동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본인으로서는 한 가지 고민에 쌓였다. 벌써부터 일부 조합원들은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하루 8시간 근무) 이후 발생되는 추가연장 근무수당 전화 문의가 빈번하게 오기 때문이다. 본래 의미가 퇴색되어 가는 것이다. 이에 지난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전국 확대간부수련회에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8시간근무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확정하였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8시간 근무 안착 투쟁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푸념한다.
# 건설업체, 공사비 이유로 일당 깎을 것
노동계의 기간제법, 파견법 등 근로기준법 개정투쟁을 할 때마다 건설노동자들은 머나 먼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곤 한다. 사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건설노동자들이 8시간만 일한다면 건설업체들은 공사비를 이유로 일당을 깎으려 할 것이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결성된 지역 조직은 피 터지는 투쟁으로 단협을 체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질 것이다. 정부가 건설수주 발주단계부터 하나씩 제도를 고치는 정책적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