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범 교육실장, wioeh@paran.com
변호사․산업의학전문의 박영만
노동시간 하나는 세계 최고!
OECD 통계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35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2000시간이 넘었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OECD 평균 근로시간(1,701시간)보다 679시간, 과로사의 원조인 일본(1,816시간)보다 538시간 더 일했고,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1,312시간)에 비교하면 1.8배를 더 일했다고 한다. 한편, 미국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5%로 비교대상인 16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업무강도가 증가했다는 의미이다. 이래저래 우리는 일 하나만큼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이고 추가로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일 뿐, 현실은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에서도 주당 7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많다. 운수업, 의료업 등 특례사업장은 합법적으로 주 56시간 이상 일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는 교대근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 2조 2교대, 24시간 맞교대근무도 흔하다. 교대근무나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과중한 노동이고 피로축적의 원인이 되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피로축적이 과로사 유발
과로를 ‘과중한 노동(overwork)’으로 볼 것인지 ‘피로가 축적된 상태(exhaustion)’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로사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과로의 의미를 단순한 ‘업무과중’으로만 본다면 과로사의 범위를 좁히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과로란 단순히 장시간 노동 또는 과중한 노동이 아니라 피로가 회복되기 전에 다시 피로가 겹쳐지고 이것이 반복되어 피로가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장시간 또는 과중한 노동은 ‘피로 축적’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과중한 노동은 ‘피로 축적’을 일으키는 흔하고 중요한 원인이므로 과중한 노동을 했다면 ‘피로 축적’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과중한 노동뿐만 아니라 교대근무, 업무스트레스 등이 모두 ‘피로 축적’을 일으켜 과로사를 유발할 수 있다.
무엇을 과로로 보는지에 따라 과로사도 “과중한 노동 때문에 악화된 뇌심혈관질환에 의한 사망” 또는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 축적이 유발한 사망”이라고 달리 정의할 수 있다. 전자로 볼 경우 당연히 사망 전 과중한 노동이 있었는지가 문제되고 사망 직전에 평상시보다 그리고 동료근로자보다 과중한 노동을 한 점이 증명되어야 과로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야간업무, 운전업무 등 업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은 일상 업무 자체가 과로사 유발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사망 직전 평상시보다 과중한 노동을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한편 후자를 과로사로 볼 경우 뇌심혈관질환뿐만 아니라 간질환을 포함해 과로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질환을 과로사로 포괄할 수 있다. 따라서 과로사란 급․만성과로가 근로자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
1주일 사이 업무증가량만 따지는 현행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함)은 과로를 ‘과중한 노동’으로 보고 있다. 즉 시행규칙에서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와 "만성적인 과로"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란 돌발사건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긴장이나 업무과중을 뜻하고, "만성적인 과로"란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보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은 과로의 범위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1주일 사이에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만을 만성적인 과로로 보는 문제점이 있다. 6개월 이상 장기간 업무과중이 지속된 경우도 당연히 뇌심혈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12시간 교대제 근무를 하는 택시운전자 등은 평소에 만성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도 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업무과중뿐만 아니라 작업 성질, 작업속도, 작업시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고용 안정성과 보수, 업무상 지위와 역할, 대인관계, 조직문화 등 업무스트레스 관련요소도 과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업무에 대한 재량은 적은데 비해 높은 숙련도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경우 업무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한다. 따라서 업무과중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업무량과 업무시간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난이도, 업무강도, 업무상 책임 및 권한의 변화, 작업환경의 변화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과거 당해 근로자 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업무과중 여부를 판단했는데, 최근 들어 “업무과중이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당해 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는 과로사한 근로자의 업무과중 여부를 동료나 같은 업종 근로자들의 업무량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근로자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기존질환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업무과중 여부는 근로자의 ‘①평상시 업무특성’과 ‘②과로사 발생 당시의 업무변화’를 함께 고려해서 일반근로자가 아닌 ‘③당해 근로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보다 건강 우선하는 인식 필요
과로사는 사회 전반적으로 장시간 근무가 보편적이고 직장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해야 하는 근무풍토를 가진 우리나라와 일본에 독특한 사회현상이다. 같은 동양이지만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나 몽골에서는 과로사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과로사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우에하타(上畑) 박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과로사한 근로자들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 월 50시간 이상 잔업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과로사를 없애려면 우선 사회적으로 만연한 장시간 근무를 줄여야 한다.
한편 운전작업, 감시작업, 위험작업 및 잦은 장기출장을 하는 작업 등은 과로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작업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작업에서 업무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톨릭대학교 김용규 교수에 따르면 실제 경비직종 같은 감시작업에서 과로사 발생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감시작업 자체의 높은 업무스트레스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찾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숙박, 경비, 건설업 등에서 임금이 낮은 노년층 고용을 늘리는 추세 때문이다. 아무래도 노년층은 기존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고 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과로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24시간 맞교대근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은 1주일 평균 84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야간근무를 하므로 생체리듬이 교란되어 심각한 생리적 부담을 겪고 있다. 경비원을 비롯한 노년층 근로자들에 대한 뇌심혈관질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밖에 고온, 다습, 소음, 진동 등 작업환경도 뇌심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고 하므로 전반적인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사람의 생체리듬에 반하는 교대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교대제는 아직 없다고 하므로 교대제로 인한 건강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4조3교대제일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여유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최소인력만 유지하면서 연장 근로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근로자들도 여가시간이 많은 3교대제보다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2교대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4조3교대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든데 따른 임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더 중요할 것이다.
어떤 연구자가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다고 한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대부분 첫째가 자신의 건강이고, 그 다음이 가정의 평안이고, 마지막이 돈이나 명예 등 사회적 성공을 꼽았다고 한다. 그러나 응답자의 실제 생활을 조사해보니 사람들은 사회적 성공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그 다음이 가족, 그 다음이 건강이었다고 한다.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