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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이영록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초고층화․복잡화에 따라 건설산업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산업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기업활동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우리나라에 정착시킨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건축물의 기획, 설계, 입・낙찰, 시공 및 감리, 유지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법 규정으로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였다.

 

국민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하는 건설자본

 

특히 아래 법 규정은 건설자본이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만들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시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에 따른 공사실적액의 감액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시 별표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은 별표1에 따른다.  


이 규정을 삭제 또는 무력화하기위해 건설자본은 아래 사례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① 2003년도에 재해율이 평균 환산 재해율(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천개 건설업체)을 초과하여 PQ심사와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한 277개 건설업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07년 5월 31일 헌법재판소는 『건설업체 환산 재해율 산정 제도』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정부가 환산 재해율을 산정하여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 등에 반영하는 것은 기본권과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② 2007년 11월, 우원식 국회의원이 조사한 ‘건설업체 사망사건의 검찰기소율’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2007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송치한 1천대 건설업체 사망재해사건 75건 가운데 18건(24%)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도급순위(시공능력평가액)가 높은 대형업체일수록 무혐의 처분율도 높아졌다. 무혐의 처분율은 100대 업체는 36%였고 10대 업체는 50%에 이르렀다. 이는 2007년 검찰 전체사건의 무혐의 처분율 10.9%에 견줘보면 3~5배에 이르는 수치다.

 

노동부의 환산재해률 산정기준에 산재사망은 10배의 가중치가 부여되나 사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사망재해도 단순부상재해와 마찬가지로 재해1건으로 환산 처리되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려는 건설업체로서는 입찰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려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다.

 

③ 별표1에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벌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보고기한을 도과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산재은폐로 벌금이 부과되어도 이후에 산재처리가 되면 PQ심사 등에 가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규정은 건설업체의 산재은폐 시도행위를 근절하는데 무력한 것이다.


현대건설 사장출신 이명박 정권탄생과 보수세력이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 석권한 4월 총선이후 건설산업 전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려는 건설자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얼마 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권 삭제, 산재보고의무 면제 등이 포함된 경제5단체의 규제완화요구안과 건설업 산재․고용보험 원하청 분리가입 등 대한건설협회의 새 정부 건설규제 개혁과제 보고서는 이런 상황을 잘 보여 준다.
특히 건설자본의 자유로운 이윤창출을 위해서 부실공사 및 산재 예방에 소요되는 직간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을 무력화시키려는 건설업체들의 제반 활동이 9월 정기국회에서의 법 개정을 목표로 이뤄질 것이다. 

 

민주노총과 공감 얻는 투쟁 준비한다

 

아파트, 정유․화학공장, 제철공장, 특수교량, 초고층빌딩, 공연장 등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서의 규제완화는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준다. 건설노동자들은 산재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첨병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에 건축물 생산과정에서 건설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축물이 기업의 이윤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공급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 소위 건설업 안전성․공공성 강화투쟁에 적극 임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건설산업연맹도 민주노총의 여타 산별연맹과 같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사회공공성 의제를 제시하고 의제실현을 위한 투쟁을 고민 중이다.

 

건설자본과 정부의 건설규제완화 책동은 즉자적 반응으로 막을 수 없다. 건설업의 안정성․공공성 강화를 전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서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전체 민중과 함께 투쟁할 때만이 건설규제완화책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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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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