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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건설노조 사무국장 고문상(kms9401@dreamwiz.com)

일과건강 2006년 7,8월 합본호



하루에 2명꼴로 죽어나가는 죽음의 현장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2004년 한 해 동안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건설노동자가 무려 779명에 달했다. 사고로 산재보험 처리된 건수는 2만 건이 넘는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숫자 아닌가? 그러나, 이는 엄연히 산재보험처리로 정부 공식통계에 잡히는 숫자일 뿐, 실제로 크고 작은 건설현장의 노동재해는 소위 ‘공상처리’로 은폐되는 실정이니, 헤아릴 수 없는 수의 건설노동자가 죽고, 다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건설회사도 알고 있고 한국정부도 잘 알고 있으나,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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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현장.




산재은폐를 적출해서 노동부에 고발조치 했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다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대우건설 9차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하던 형틀목수 정모씨가 2005년 12월, 작업 중에 떨어져 팔이 빠지는 노동재해를 당하였다. 원청회사는 대우건설이었고, 형틀목수 작업은 하청업체인 감로건설이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재해자 정모씨는 감로건설 소속이었다. 정모씨는 이미 감로건설 측에서 산재보험처리하지 않고 공상합의를 하자는 강요에 합의를 해준 상태였으며 동료작업자들 말에 의하면 3,000만원을 받고 합의해 주었다고 한다. 
건설노조는 정모씨의 노동재해를 재해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노동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재해당사자인 정모씨에게 확인하여, 안산 대우건설 9차 아파트현장에서의 재해경위 및 산재보험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원청회사와 하청회사 모두 재해사실을 노동부에 보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건설노조에서는 안산노동부에 대우건설과 감로건설을 산재은폐로 고발조치하였다. 그러나 안산검찰청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다는 결정문을 노조에 보내왔다. 결국, 현장에서 노동자가 재해를 당해 다쳤는데, 그리고 이 재해가 은폐되는 범법이 행해졌는데,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이게 법치국가인가? 산업안전보건법은 또 한 번 건설현장에서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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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건설연맹)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건설노조에서는 어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지 확인하였다. 문제는 안산노동부와 안산검찰청 모두에게 있었다. 건설노조는 고발조치한 이 사건은 ▷고발조치한 건설노조 관계자 출석조사 ▷대우건설(원청사) 현장소장 출석조사 ▷감로건설(하청사) 현장소장 출석조사 ▷형틀팀장 출석조사 ▷재해자 정모씨 출석조사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출석조사 받은 재해자도 분명하게 현장에서 작업하여 재해를 입었음을 진술하였으며, 형틀팀장에게 500만원을 받고 공상합의 하였다고 진술되어 있었다. 그리고 형틀팀장은 감로건설에 시공참여자로 계약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안산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대우건설/감로건설 (2)감로건설과 계약한 형틀팀장 (3)그리고 이미 돈을 받고 합의서를 써준 재해당사자 진술을 종합하여, 산재를 은폐한 이는 감로건설과 계약한 형틀팀장이며, 팀장이 사용자이지 대우건설과 감로건설은 재해자 정모씨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토대로 안산검찰청에 ‘사용자가 팀장이지 원청사와 하청사는 사용자가 아니므로 건설노조에서 원청사와 하청사를 산재은폐로 고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조사내용을 송치하였다. 그리고 안산검찰청이 그대로 불기소처분한 것이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안산노동부는 소위 현장에서 ‘오야지’라고 불리는 팀장을 사용자로 본 것부터 잘못되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재하청)을 엄격히 규제하고 불법으로 규정, 처벌하고 있다. 즉, 원청사인 대우건설이 하청사인 감로건설에 도급을 주는 것까지가 합법이며, 감로건설에서 형틀팀장에게 도급을 주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그동안 건설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이 아니라 팀장(오야지)에게 물어왔었던 관행대로 이번 산재은폐 건에도 똑같이 적용시킨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면 한번 바꿔 생각해 보자!
똑같은 현장에서 형틀팀장의 팀원인 형틀목수가 중대재해(사망사고)를 당했으며, 이 사고를 은폐시켰다가 나중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원청사와 하청사가 산재은폐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 사고가 났던 대우건설 현장 형틀목수의 95%가 모두 형틀팀장의 팀원이다. 
안산노동부 결정대로라면 대우건설현장에서 일하는 70여명의 형틀목수와 30여명의 철근공들이 노동재해를 당하고 은폐되어도 원청사인 대우건설과 하청사는 처벌받지 않게 된다. 즉, 건설현장에 존재하는 다단계하도급 구조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노동재해가 은폐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이를 개선시키고 적출해내서 처벌하고 그래서 산재은폐를 예방해야 할 안산노동부 산업안전과는 오히려 건설현장 산재은폐가 더 증가하도록 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원청사든 하청사든 건설회사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일개 개인에 불과하고 자격도 없는 팀장(오야지)이 산재사고 보고의무가 있다면 이는 건설회사 입맛에 맞는, 건설회사가 기뻐 뛸 만한 결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산재은폐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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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사진_건설연맹)




대구경북지역의 건설노동자(형틀목수, 철근공)들의 한 달 넘는 총파업투쟁이 일단락 된 시점이다. 그들이 투쟁한 이유 중에 ‘다단계하도급 철폐!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를 왜 말하는지 정부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노동재해를 당해도,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건설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분명하게 바뀌어야한다. 
굴지의 대기업이 시공하는 대우건설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땀 흘려 작업하던 형틀목수가 재해를 당했다. 무려 5개월간 작업을 못 할 정도의 사고였다. 전치 몇 주의 사고가 났을까? 노동능력은 상실된 것은 아닐까? 걱정스럽다. 
재해당사자는 노동부에 출석해서 500만원 받고 공상합의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작업을 함께했던 동료 작업자는 그가 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합의해줬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다쳐도 크게 다친 게 분명하다. 여하튼 이 노동재해는 은폐되는 범법이 행해졌고 이를 찾아내 고발조치했으나, 원청사, 하청사 모두 건설회사는 처벌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부가 말하듯 책임이 있다고 한 오야지를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오야지도 처벌받지 않았다. 결국 산재가 났고, 은폐되는 불법이 자행되었으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했던가?  바로 잡아내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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