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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12월 11일(화)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산업보건규칙 개악 내용을 비판하고 오는 14일 과천 노동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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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업보건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와 책임을 갖는 정부와 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대신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해야 할 권리는 철저하게 무시한 것들이다.

특히 근골 수시유해요인 조사 범위를 축소하고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완화 등은 사용자 단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것으로 정부가 사용자의 나팔부대 수준임을 드러냈다.

아래 기자회견 전문을 실었으며 ▼개정안 문제점 ▼근골질환 사업주 의무 불이행 시 행정처분 조사 결과 ▼산업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자료로 첨부하였다.


[기자회견문]노동부는 보건규칙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노동부는 지난 11월 27일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이하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규칙 개정의 이유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보호구 착용의무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자 보건의식을 고취하고 근로자 건강장해 위험성이 높은 유기화합물 1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포함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보건을 강화하는 한편, 근골격계질환 예방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와 규제를 합리화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규칙개정의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와 사업주의 책무를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는 개악이며, 더 나아가 산업재해의 원인이 마치 노동자 개인에게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산업재해 최대 피해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절차의 비민주성은 차치하더라도 규칙개정의 내용은 그 자체로써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에 7개의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그 중 6개의 규정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하는 것이며 또는 생색내기에 다름 아니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하나, 수시유해요인조사 범위 명확화(제143조)

정부는 조사범위를 명확하게 하겠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조사범위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는 것은 해당 작업공정 또는 작업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작업현장은 “유사 공정”이 존재한다. 즉 비슷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작업장소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조사범위 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 유해요인조사에 포함된 증상설문조사 기준완화(제144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에서 증상조사는 사업장내 어떤 부서, 어떤 공정이 근골 문제가 되는지를 아는 중요한 조사이며 또한 유해요인과 근골질환과의 관련성을 보는데 매우 유용한 조사이다. 또한 증상조사는 근골격계질환 환자를 조기발견, 조기 치료하는 의학적 조치의 시발이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인정자만 조사하겠다는 것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조기 복귀”라는 근골격계 예방사업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사업주 조사 부담을 이유로 산업재해의 사전 예방을 포기하겠다는 것임으로 기본적인 조사마저 축소하겠다는 개악이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완화(제148조)

예방관리프로그램 적용사업장 규정을 명시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라는 의미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관리능력이 되는 모든 사업장에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적용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 수의 10% 이상의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질환의 집단 발생의 가능성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즉각적인 조사와 대책 등을 담은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이 필요함을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규칙을 개악함으로써 기본적인 예방사업을 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법령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4년이 지났고, 유해요인조사도 겨우 1번 또는 2번 진행되었다. 이제까지 진행된 유해요인조사도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문제가 높다고 알려진 보건의료, 건설, 공공운수 사업장에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조사만으로 끝났을 뿐이다.

 

정부의 역할은 조사가 되지 않았던 사업장의 경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고치고, 지도 감독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지난 2006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부가 나서서 오히려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11월 27일 입법예고 된 보건규칙 개악(안)을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12월 14일 노동부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개악(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7년 12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초 기사 작성일 : 2007-12-12 오전 11: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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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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