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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재가진폐환자 생존권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모인 4백여 명의 재가진폐 환자들은 정부를 향해 ‘생계비 지원’과 ‘죽기 전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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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진폐환자. 그들은 집에서 생활하는 진폐 환자이다. 진폐라는 병은 맞지만 진폐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되어도 입원이나 제대로 된 진찰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다. 이들 역시 입원한 진폐환자와 마찬가지로 밤새 기침, 가래와 싸우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도 이들을 위한 경제, 의료, 제도,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다.(아래 표 참조)


지난 해, 산재보험법이 노사정에서 논의될 때 민주노총의 산재보험 개혁투쟁에 빠짐없이 참석했던 재가진폐환자들은 산재보험법 개정을 계기로 재가진폐환자들의 차별받는 권리를 확보하려 했으나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는 ‘별도 논의’만을 합의한 채 지금까지 그 어떤 실행도 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지난 11일 태백에서 생존권 확보 결의대회를 마치고 5일 만에 다시 서울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재가진폐 환자들은 광부로 일하던 시절의 옷을 다시 입고 갱목시위를 하였다. 주름이 얼굴을 가득 덮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살아 있을 때 제대로 치료받고 끼니 걱정이라도 안 하고 싶다’며 거리로 나선 이들에게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2001년의 지원약속을 지켜야 한다.

 

또한, 2006년 논의 당시 재가진폐환자들의 요구를 사실상 외면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는 이제라도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별도 논의’는 정말 하고 있는 지 밝혀야 한다. 그래서 아무런 진척도 없었다면 수만의 재가진폐 재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사는 희망보다 죽음의 두려움에 있는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이다.





<요양진폐환자와 재가진폐환자, 무엇이 다른가?>

구분

요양진폐환자

재가진폐환자

경제 지원

- 평균임금의 70%를 요양급여로 지급

- 자녀 장학금 지원

- 없음

의료 지원

- 상시적인 치료 및 투약

- 간병비 지원

- 1년 1회 정기건강검진

- 상태 위급시 응급검진

제도 지원

- 입원 중 사망시 진폐증 사망으로 인정하고

별다른 절차 없이 가족들에게 유족급여 지급

- 사망시 진폐 입증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사회 지원

- 재활프로그램 차원에서 취미여가 활동 지원

- 없음





최초 기사 작성일 : 2007-10-19 오전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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