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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중국인 노동자의 DMF(디메킬포럼알데히드) 중독 사망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노동부의 특수건강검진기관(이하 특검기관) 일제점검 결과는 또 다시 노동자들을 충격으로 내몰기에 충분했다. 무자격자의 건강검진, 직업병 유소견자를 일반질병 유소견자로, 검사방법 무시 등 노동자 생명을 다루는 특검기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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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주노총은 3월 6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의 특검기관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과 함께 특수건강진단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이번 점검과 관련하여 ▽특검기관의 불법행위 수준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점 ▽특검기관이 반성은커녕 반발 및 문제를 축소하려는 행위를 비판했다. 또 이번 점검 결과로 특수건강진단제도가 노동자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작용을 전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특수건강진단제도가 진정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제도로 바꾸기 위해 ▼사업주와 특검기관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사례들은 다시 정밀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할 것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 ▼노동계를 중심으로 특수건강진단제도 대책기구 구성을 노동부에 제안했다. 더불어 특검기관들의 진정한 자기반성과 개선대책도 요구하였다.




▣ 노동부 처벌기준이 솜방망이라는 근거와 민주노총 요구

직업병 유소견자를 정상(업무정지 3개월)이라고 하거나 일반질병(업무정지 1개월)이라고 한 3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납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혈중 납이 매우높게 나왔음에도 정상(업부정지 3개월)이라고 하거나 직업병요주의자(시정조치)라고한 3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유해무질 취급자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기준에 초과되자 재검사후낮은 수치만을 근거로 정상(업무정지 1개월)이라고 판정한 20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유해물질 취급자에서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기준에 초과되어도 건강자 또는 일반질병자(업무정지 1개월 또는 시정조치)로 판정한 37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특수건강검진은 직업병을 조기발견하는 제도로 이를 전혀알지 못하는 일반의, 전공의, 수련의가 진료를 하는 것은 한 마디로 특수검진을 시행한 것이 아니다. 무자격의사를 진료에 참여(업무정지 3개월)시킨 36개 기관은 지정취소를 해야 한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7-03-09 오후 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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