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17일 오전에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입법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노동부를 방문,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동부는 2006년을 불과 3일 남기고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게다가 민주노총을 배제한 반쪽짜리 노사정 합의임에도 마치 ‘노사정이 합의로 상당 수준 개혁’되었다는 내용을 언론을 거쳐 유포시켰다.(사진_참세상)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권 보장 요구는 법률(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차적인 과제로 전락하고 경총 등 특정 이해집단의 경제논리가 우선적인 가치와 과제로 부각되었다.”며 노동부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기자회견문 참조)
또, 개정법률(안)이 ▽모든 종합병원을 산재지정병원으로 적용 ▽재활급여 신설 ▽소득이 낮은 노동자의 휴업급여율 인상 등의 일부 내용은 과거보다 진일보한 내용이긴 하나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재활체계 관련한 청사진이 없는 점 ▽사업주 이의 신청권 보장 ▽영세소규모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특수고용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 그동안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개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정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에 노동부를 방문 이 같은 입장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오는 1월 30일 지역별 투쟁, 31일 전 간부 상경투쟁 등 산재보험 개혁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와 연맹들도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1월 17일로 산재보험법 개정법률(안) 의견을 받는 기간은 끝났으며 이후 법률(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관계부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며 기간은 약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기사 작성일 : 2007-01-18 오후 2: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