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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10일,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감시와 차별로 인한 집단정신질환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은 13명의 조합원은 기자회견 전에 집단 산재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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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이텍알씨디코리아(이하 하이텍 자본)가 저지른 ▶조합원 감시와 차별 및 의도적 따돌리기 ▶해고와 견책 등의 징계 ▶손해배상 본안 소송 제기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소개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 13명이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 적응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조합원을 고립시키기 위한 하이텍 자 다른 나라의 사례이지만, 2005년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는 ‘직업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해’ 사업주가 처벌받았다. 벌금은 물론 노동자에게 위자료도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는다면 노동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은 쉽지가 않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레에서도 보듯이 대한민국은 어떤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직업성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사업주가 버젓이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이런 글이 있다. “세계4위 종합 무선 조종기 제조사인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벽 제거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라는 진입장벽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본의 만행은 2002년부터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하이텍 자본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조합원 감시와 차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관리자의 노골적인 조합원 작업장 감시와 통제, CCTV, 대화녹음 후 유리한 것만 고소고발 자료로 사용, 임금 및 복지 차별이 횡행했다. 조합 활동을 이유로 조합원 부당해고도 이뤄졌는데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았음에도 하이텍 자본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결국 늘 감시와 차별을 받아 온 조합원들은 우울증을 수반한 만성적 적응장애 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


기자회견문 발표 이후 의사로서 소견을 밝힌 노동건강연대 이상윤 정책국장은 “모든 질병에는 원인이 있다”면서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과 차별, 사업주의 폭력적 부당행위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당연히 산재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끔찍한 노동 상황은 인권유린”이라며 “산재인정은 물론이고 인권유린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어야 한다”며 하이텍 자본은 부당노동행위뿐만 아니라 인권 유린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하이텍에서 18년간 일했다는 한 여성 노동자는 준비된 글을 읽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 동안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증언했다. 그는 “(하이텍알씨디코리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랄한 기업”이라며 하이텍 자본측의 다종다양한 부당노동행위를 내내 울먹이며 알렸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 13명의 산재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한편, 기자회견 후 ‘산재승인, 노동자건강권 쟁취 결의대회’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하이텍 자본의 문제를 근로복지공단과 노동부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하이텍의 책임을 물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다른 나라의 사례이지만, 2005년 4월 19일 뉴질랜드에서는 ‘직업성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해’ 사업주가 처벌받았다. 벌금은 물론 노동자에게 위자료도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는다면 노동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은 쉽지가 않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레에서도 보듯이 대한민국은 어떤 부당노동행위를 해도 사업주가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직업성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사업주가 버젓이 있는 곳이 바로 한국의 현실이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첫 화면에 이런 글이 있다. “세계4위 종합 무선 조종기 제조사인 (주)하이텍알씨디코리아가 … 여러 가지 진입장벽을 과감하게 제거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벽 제거보다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라는 진입장벽부터 먼저 제거해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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