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8 20:46
산재노협 사무차장 이경호(opp22kr@naver.com), 일과건강 2006년 9월호 기획특집
첫 번째, 내가 아픈 게 산재인지 의료보험인지 근로복지공단에서 꼭 판단해야 할까?
많은 노동자가 일하다가 아프면 이게 개인질병인지 아니면 일하다가 다친 것인지 판단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질병의 대부분은 일하다가 찾아오는 질병이다. 많은 산재노동자들이 몰라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또 근로복지공단의 말도 안 되는 횡포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보험처럼 내가 일하다가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손쉽게 산재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노동자가 산재보험이 무엇인지 몰라도 당연히 손쉽게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두 번째, 산재노동자도 충분히 치료받고 싶다.
산재보험의 목적은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노동자들을 충분히 치료하고 재활을 통해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산재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치료 도중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채로 강제종결을 남발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또한 산재노동자와 의료기관을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질적인 예로 경기도의 모 병원에는 산재노동자가 3백~4백여 명 정도 있는데, 그 병원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일주일에 3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답시고 나오지만 상담실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 이유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나온 근로복지공단 상담원이 치료종결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선 자문의제도 폐지와 주치의 소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해야 한다.
세 번째, 치료하면서 굶어죽으란 얘기인가?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노동자라면 당연히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노동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그런데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로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치료 중 비급여 문제와 생활임금도 되지 않는 휴업급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휴업급여로 최저임금을 받고 그중 절반 이상을 병실비용으로 내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이 있고, 화상을 입은 노동자들은 인조피부이식수술을 하려면 비급여가 몇 천만 원이 되어 빚을 내어 수술을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노동자가 다쳐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돈 걱정 하지 않는, 그런 산재보험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네 번째, 산재노동자에게도 재활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할 권리가 있다.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친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치료와 재활이다. 하지만 지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에는 재활이 없다. 치료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산재노동자들이 태반인데 재활이 있을 리 만무하겠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원직장 복귀나 타직장 복귀를 한 산재노동자 비율이 40%정도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면 나머지 60%의 산재노동자들은 노동권을 박탈당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는 얘기다. 근로복지공단이 실시하는 재활이라고 해봐야 직업훈련원을 권유하는 정도나 스포츠클럽 지원금 정도가 전부인 수준이다. 하지만 이것은 산재노동자들이 바라는 재활이 아니다.
사회적 재활과 보다 전문적인 직업재활이 필요하다. 산재노동자 요구를 담아 보다 더 체계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손 놓고 산재노동자를 탄압만 하고 있다.
이처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운영할 능력이 없음이 현재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산재노동자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더욱 근로복지공단이 가진 심사기능을 분리,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이 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우리의 요구들을 담아 개혁투쟁을 보다 더 힘차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