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일과건강 2006년 7,8월 합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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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름의 작업 조건과 어려움 

 

- 지하층 작업의 경우 고온에다 다습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사람을 잡는 작업임. 2005년 7월 두산중공업에서 사망했던 유 용만씨의 경우도 일차적 원인은 낙하물에 의한 두부 충격이 원인이었고, 2차적으로는 지하층에서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면서, 고온과 다습한 노동조건이 2차적인 원인이었음.

- 울산에서는 건설일용노동자가 탱크 작업을 하면서 일사병 등으로 인해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음

- 철골작업 : 철골의 경우에는 한 여름이 되면 거의 살을 데이기 직전까지 철골이 달구어짐. 고층의 달구어진 철골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0도를 넘나드는 온도, 철골의 온도, 용접 불꽃의 온도까지 겹쳐져 엄청난 고온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임. 게다가 노동자들은 용접 불꽃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하여 땀이 비오듯

- 타워크레인의 경우 고공 70미터 -100미터 상공임. 이에 여름에는 직사광선으로 인해
아래의 온도보다 더욱 고온임. 그러나, 타워기사들의 경우 작업시 마스터라고 하는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함. 더위에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여 고온 작업에 시달림.

- 도로 포장 작업의 경우 : 도로위 포장 작업시에는 아스팔트 라는 재료 자체에서 고열이 발생함. 여름에는 뜨거워서 피어오르는 연기 보일 정도임. 포장 작업시 장비 운전자 뿐 아니라, 도로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작업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도로위의 고열을 그대로 받으면서 작업하고 있음

- 플랜트 현장의 경우에도 탱크 작업등의 경우에 엄청난 고온 작업을 하고 있음


나. 현장의 열악함.

-

 여름에 건설현장에서 냉수라도 제대로 지급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음. 그러나, 현재의 산업보건 기준 규첵에는 더위에 소금을 지급하라는 것 외에는 없음.

- 이에 건설현장에서는 마실 물도 수돗물로 제공하는 현장도 있고, 더위에 샤워 시설도 없이 땀에 절은 옷을 입고 출퇴근을 하는 지경임. 심지어는 옷 갈아 입을 곳도 없어 현장 구석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음. 

- 한여름에는 적정한 휴게시간과 공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휴게시설이 없어서 그늘을 찾아 쪽잠을 청하는 형태임.

- 한여름에 근로자의 보건 문제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현장이 있다. 포항 제절소다. 포항 제철소의 경우 얼음 조끼 지급 등등해서 생색을 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것이다. 포스코 제철소에서 일하는 하청 건설일용노동자는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 이에 산재 사례를 보면 일사병으로 재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음

 

다. 외국의 사례

 

- 호주의 경우에는 30도 이상의 경우에는 옥외작업을 금하고 있음

- 한국에서도 2005년 정부에서 소방대책의 일환으로 일정정도 기온이 되면 옥외작업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바 있음. 그러나, 이는 작업금지시 임금 보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어서 민주노총 차원에서 반대의견을 냄.

- 한국의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의 고온작업은 그 기준 자체가 장비 기준임. 실제 일을 하는 노동자 중심의 기준이 아니어서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고, 수많은 고온 작업에대한 보호장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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