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산재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지원금 지급을 개시힌다고 밝혔다. 장애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 7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자의 산재요양 종료후 1년간 고용이 유지되거나, 산재를 입은 노동자를 고용한 지 1년이 경과하면 지급된다. 따라서 제도가 시행된지 1년 후인 2004년 7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한겨레 신문은 올해 5월 5일자 기사에서 지난 해 산재당한 노동자의 46 %가 취업되지 않았음을 밝힌적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이 얼마나 산재노동자의 고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재노동자의 재취업, 또는 고용의 유지는 지원금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산재를 발생시킨 기업주의 책임 속에는 산재노동자에 대한 책임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를 발생시킨 사업주가 욕을 먹지도 않으며,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강하게 처벌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이 과연 기업주들로 하여금 산재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기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우려되는 것은 올해 9월 국정감사에서 산재노동자 취업문제가 제기될 텐데, 정부가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변명할 꺼리가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다.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산재노동자들은 산재발생은 무조건 퇴사라는 공식속에서 살아오고 있다. 불법적 해고에 대한 근로감독과 보조금 지원이 함께 해야만 하며, 기업주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표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도자료> 산재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 지급 개시
□ 산재 장해급여자(장해등급 제1급~제9급)를 위한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 ’04.7.1부터 지급 개시
□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기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유지
ㅇ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장해로 인해 직장복귀가 곤란한 산재 장해급여자의 재취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재취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도입된 직장복귀지원금이 ’04.7.1부터 사업주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ㅇ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제도란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9급의 판정을 받은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03.7.1부터 시행되었다.
ㅇ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6조에 의하여 고용장려금의 산정대상이 되는 경우(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장해급여자에 한하여 직장복귀지원금 지급), 장해급여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및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을 이직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란 ’04.1.28 이전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04.1.29 이후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03.7.1 이후 장해급여자가 원직복귀되었거나 신규 채용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03.7.1~’04.1.28.까지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
ㅇ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 장해등급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최대 1년간 지급하며,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639,900원을, 제4급 내지 제9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426,600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장해 1급 근로자를 요양종결후 1년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639,900원 × 12월 = 7,678,800원이 지급된다.
다만, 사업주가 당해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지급한 해당월의 임금이 고시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지급된 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ㅇ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로서 장해급여자가 원직장에 복귀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복귀한 경우 임금지급사유가 발생된 12월간을 지급할 수 있으며, 12월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재요양, 병가, 휴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기간은 지급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직장복귀지원금의 신청시기는 사업주가 1년이상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사업장이 본사․지점 등으로 분리된 경우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ㅇ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는 2004년도에는 총 1,200여명의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총 32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동 제도의 시행으로 장해급여자의 원직장복귀 또는 타직장 취업이 용이해져 직장복귀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 통하여 장해급여자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알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