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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관련 유해요인조사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금속연맹은 자체적으로 지역순회교육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대응전략을 교육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30일이 코앞에 닥쳤는데, 많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이미 산재신문 등을 통하여 "사업주의 유해요인조사 실시후 노동부 보고의무 없음"이나,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을 중심으로 "근골격계 부담범위에 대한 고시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는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가 진행되는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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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인하여 국회는 2002년 12월 30일 마침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를 개정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주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9장이 새롭게 제정되었으며 이규정은 2003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9장 143조는 유해요인조사와 관련한 규정으로써 이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에는 '04.6.30일 까지 유해요인조사를 마쳐야 하며 그 후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이제 6월 30일은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몇 몇 연맹과 단위노조에 연락을 하여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을 시도해 보니, 아주 다양한 형태로 사업주는 이 유해요인조사에 대응하고 있었다.


이 조사들을 자료화시켜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때 민주노총에서도 비슷한 조사를 실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조태상 동지를 만나 사업의 목적 등에 대하여 공감하고 공동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진행 실태파악'을 조사하게 되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규정한 관계규정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만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각 단위 노동조합에게는 대 사업주 관련 투쟁전략을 마련하기 위함이며, 전체 노동운동조직에게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의범위의 허구성 등을 확인하여 대정부 투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사사업은 1,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1차는 유형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2차는 각 유형별 분포를 파악하고 핵심 문제점을 정리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1차 조사는 5월 1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조사는 본 교육센터에서 전화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기본으로 하여 진행한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가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시작되며 6월 20일까지로 예정하고 있다. 2차 조사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민주노총소속 전체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조사는 민주노총과 본 교육센터가 공동으로 담당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기사는 꿈틀 5월호(4, 5월 합본호)에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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