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8 18:34
화섬연맹 노동안전보건지도위원 최춘식(1046choi@hanmail.net), 일과건강 2006년 5월호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정유회사 노동자
동지들은 보호구를 왜 사용 한다고 생각합니까?
보호구를 왜 사용하지 않는지 물어 보면 대개 하는 말이 ‘귀찮다, 불편하다, 불쾌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현장 환경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면 회사 인간들은 “보호구를 지급했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자 개인 잘못으로 몰아한다. 대부분 사업장이 그렇다. 물론 강성노조 사업장은 치료도 해주고 문제되는 설비나 공정을 개선하겠지만.
어느 사업장이든 1년에 건강검진 1회(생산직일 경우), 작업환경측정 2회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검진결과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각 지역 지방노동사무소에 보고해야 한다. 검진 결과나 측정결과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회사는 보통 보호구를 구입하여 문제가 발생한 설비나 공정에 있는 근무자들에게 지급한다. 막상 사용하다보면 불편하고 쉬는 시간이나 식사시간에 벗었다가 썼다하려니까 귀찮기도 하다.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쾌감을 느낌다보니 사용을 기피한다. 10명 중 7명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현장 환경 상황이 심한 날 가끔 사용할 것이다.
동지들도 기억하리라 생각한다. 88년 문송면군 수온 중독사망사건, 원진 레이온, 작년 1월 노말헥산 중독에 의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앉은뱅이병 사건 말이다. 보호구만 제대로 사용하였으면 사망이나 장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노동안전보건기사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보호구를 10년이 넘어서야 지급 받아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위 사례들만 보아도 보호구 중요성은 물론 필히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내가 죽는다거나 장애진단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누구라도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싫은 일이다. 하지만 머리에서 생각만 할 뿐 실제현장에서는 며칠 마음먹고 사용하다가는 이내 귀찮은 마음이 다시 생길 것이다 한마디로 작심삼일이란 말이다. 보호구를 사용하자니 귀찮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당연히 보호구는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 실시 결과 현장 환경으로 유소견자나 고통 호소자가 발생하면 원초적인 발생유해원인을 제거하고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유해인자를 감소시키고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불가항력적일 때 마지막으로 보호구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원인제거를 하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가 되는 공정을 개선하고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 제거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위험을 최소화 시켜도 위험에 노출될 때 보호구를 사용함이 맞지만 현실은 비용이 적게 드는 보호구를 우선 한다.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공정개선과 원인제거를 요구하면서 우선, ‘내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