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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건강연구소 · 교육센터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추진하는 ‘보건의료노조 산별명예산업안전감독관 2기’ 양성교육이 시작되었다.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수안보 사조리조트에서 1박2일로 진행된 첫 교육은 ∇보건의료노조 산별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산별명감) 위상과 역할 ∇노동안전보건역사 ∇참가자 간담회 ∇참여교육 ∇조합원 요구파악 필요성과 기법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참가자들은 산별명감 위상과 역할을 알고 나니 노조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었다며 앞으로 이어질 교육에 기대감을 보였다. 아래는 1회차 교육 주요 강좌 내용과 토론을 요약한 것이다.
▲ 산별명감 교육을 마치고 찍은 단체사진. ⓒ 이현정
▲ 첫 강의 '산별노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상과 역할' 1강의에서는 산별명감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공유하였다. ⓒ 이현정
1. 명감역할과 위상
산별노조는 지역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지역명감)을 노동자 대표가 임명하여 안전보건 활동가가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 건강권을 확보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에서 지역명감 활동은 한계가 있다. 사업장 명감에게 주어지는 현장 점검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 감독기관에 신고 등 실제 안전보건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 현행법이 인식하는 지역명감의 활동범위는 정책 건의나 무재해 운동 참여와 지원 정도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운영규정에서 활동을 보장한 명감 협의회 구성과 운영, 관련 교육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면 지역의 안전보건 확보에 기여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극복해야할 법적 한계로는 ∇현장 출입권 확보 ∇사법권에 준하는 권한 보장 ∇작업중지 요청이 아닌 작업중지권 부여 등이 있다.
2007년 기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인준된 보건의료노조 사업장은 27개이다. 올해 인준된 명감 수를 파악해보고 명감 인준이 안 된 각 지부 · 지회에는 사업장별 지역별 명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요구해보자.
▲ 두 번째 강의 노동안전보건역사에 집중한 교육 참가자들. ⓒ 이현정
각 병원 사업장에서 갖고 있는 고민을 나누는 간담회도 진행되었다. ⓒ 이현정
다양한 병원 노동자 상황을 이해하는 참여교육도 열렸다. ⓒ 이현정
마지막 강의인 조합원 요구파악 필요성과 기법에서는 설문지 조사법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 이현정
한편, 2008년에 이은 두 번째 보건의료노조의 산별명감 양성 교육은 올해 초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내부사정으로 하반기에 첫 교육을 갖게 되었다. 1회차 교육에는 특별히 보건의료노조 조은숙 부위원장이 시작을 같이 했다. 조은숙 부위원장은 “산별노조 투쟁과 정책에서 안전보건은 너무나 중요한데도 놓치는 일이 많았다”면서 “노동자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잘 챙길 것”이라며 교육 참가자를 격려했다.
평가시간에 교육 참가자들은 “각 사업장 문제를 다른 병원 사업장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유익”했다면서 “계속해서 노동안전보건 교육이 체계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는 말로 이후 명감교육에도 열의를 보였다.
이번 교육에는 보건의료노조 · 아주대병원 · 이화의료원 · 구리 원진녹색병원 · 한양대병원(서울) · 전남대병원 ·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참여하였다. 보건의료노조 2기 산별명감 양성교육은 2010년 3월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