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지회는 산재발생시 산재보상신청을 지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비율이 47 %로 나타남(전체 평균은 65 %). 또한 산재발생 공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비율이 43 %로 전체 평균 20 %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50인 이하 지회는 산재발생시 산재보상신청을 지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비율이 47 %로 나타남(전체 평균은 65 %). 또한 산재발생 공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비율이 43 %로 전체 평균 20 %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음
<작업환경측정>
측정기관 선정에 노동조합이 개입하는 비율은 50인 이하 지회가 36 %로 전체 78 %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조합원의 의견수렴 비율 역시 50인 이하 지회는 19 %로 전체 평균 46 %에 비해 훨씬 낮았음. 51-100인 지회들은 이보다는 수준이 나았으나, 대규모 지회에 비해서는 활동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 밖에 측정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검진으로 반영 등의 항목 역시 낮게 나타났음. 한편, 측정사업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진단해본 결과, 100인 이하 지회는 45 % 정도가 못하고 있으며, 지원 필요성은 크게는 75 %까지 나타나고 있었음. 반면 대규모 지회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고, 지원필요성은 50 % 정도로 낮게 나타났음.
<특수건강검진>
특수검진기관 선정시 지회가 참여하는 비율 역시 50인 이하 지회는 27 %에 그치고 있었음(전체 평균은 73 %). 검진보고회의 경우도 50인 이하 지회는 14 %(전체평균은 35 %)였고, 100인 이하 지회는 전체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음. 특수검진에 대한 활동평가에서는 대규모지회들도 평가점수가 낮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가 매우 크게 확인되었음. 50인 이하 지회의 80 %, 100인 이하 지회의 70 % 정도가 특검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100인 이하 지회에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사측이 주도하는 경우 많음
50인 이하 지회에서 유해요인조사를 사측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경우가 44 %였으며(전체평균은 10 %), 51-100인 지회는 노사공동으로는 이루어지되, 노사공동에서 사측이 거의 주도하는 경우가 32 %로 나타남(전체평균은 11 %). 유해요인조사기관 선정에서도 100인 이하 지회는 전체평균보다 낮게 참여하고 있었으며, 수시유해요인조사나 환자관리, 사측과의 교섭 등에서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었음. 근골사업을 잘 하기 위해 100인 이하 지회가 요구하는 것은 주로 담당자나 활동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음.
셋째, 50인 이하 지회는 노사 교섭틀이 없는 경우 많음
50인 이하 지회에서 노사가 산보위나 노사협의회를 통해 안전보건 문제를 의논하는 경우는 57 %에 불과(전체 평균은 91 %)
넷째, 노안담당자의 자기 정체성 정립 및 자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 부재
100인 이하 지회에서는 지회 노안담당자가 스스로 자신의 활동이 얼마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비율이 33 % 정도에 그치고 있었음(전체 평균은 52 %). 따라서 지회의 노안활동에 대한 점검이 부족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활동수준을 향상시키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 100인 이하 지회에서는 이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요구가 크게 존재하였음.
2. 무엇이 문제인가?(2008년 현장 토론결과)
현장의 동지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활동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그리고 사업장이 영세하여 돈이 없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도 문제였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1. 활동시간 보장 미흡
노안담당자의 활동시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사업장이 매우 많음. 근무시간 중 틈틈이 활동하거나 개인시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맞지 않으면 작업환경측정 입회도 못하는 상황.
2. 회사의 경제적 능력 부족
위험요인이 발견되어도 개선 비용이 없다면서 회사가 버티는 경우가 많음
3. 사업주의 인식부족 또는 무관심
사업주가 안전보건의무 자체를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대화가 안 됨
4. 노사 교섭구조 부실
안전보건 문제를 노사협의회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노사가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없는 경우 많음
5. 활동 지원체계의 부실
활동을 하면서 모르는 것이 있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문의할 수 있는 상대를 갖고 있지 못하므로 혼자서 알아서 하다보니 벽에 부딪쳐 좌절하기 일쑤. 노조나 지역의 노안교육도 대규모사업장과 섞여서 받다보니 작은 사업장의 고민을 해소하지 못함.
6. 서비스 질이 낮음
작업환경측정이나 건강검진의 경우 노동자 수가 작다보니 기관에서 건성으로 하는 경우 많고, 노동조합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요구하려고 해도 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움.
7. 활동가 훈련 부족
노안담당자가 지부 노안담당자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외부로 교육을 받으러 가지 못하기 때문에 역량이 강화되지 못함
소규모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활동가의 육성과 활동보장은 현장의 건강권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노안담당자의 임명 필요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미인식과 활동보장과 교육지원이 미약한 것은 소규모사업장 내부의 노안활동 동력을 강화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개별지회나 분회차원의 문제도 있으나, 금속노조 본조나 지부 차원에서 소규모사업장에 맞는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사업주의 무관심이나 무지는 노동자의 적극적 문제제기로 바뀔 수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이것을 노동자에게만 맡겨놓지는 않는다. 사업주의 인식과 무관심을 해소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로 보는 나라들이 많다. 영국의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 맞는 위험도평가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영향력을 갖느냐가 중요하며, 결국 지방노동관서의 소규모사업장 관련 사업배치 및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같은 것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클린사업장 사업이나 국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우고 관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측정검진기관에서는 작은 사업장에 대한 측정검진사업의 메리트를 별로 느끼지 못한다. 측정검진 비용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다. 측정과 검진사업이 공공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검진기관으로서는 얼마나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 때문에 한 사업장에 투입하는 측정검진기관의 노력은 최소화된다. 같은 방식의 측정이 반복되며, 예비조사나 보고회 같은 출장기회는 가급적 생략한다. 심할 경우 한 사업장에 측정시료를 걸어놓고, 또 다른 사업장에 측정하러 떠나는 경우도 많다. 한 명의 인력이 동시에 몇 개의 사업장을 측정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노동조합에서 제대로 된 측정을 요구할 경우 측정검진기관에서는 그 사업장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개별 지회의 노력만으로 쉽게 해결될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