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부산의 한 특수건강검진기관의 부실검진이 초래한 어느 노동자의 죽음이 시발점이 된 특수건강검진제도. 직업병을 예방하고 조기발견 해 빠른 치료로 노동자가 다시 건강하게 현장으로 복귀하고 작업환경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할 이 제도는 오히려 사업주와 측정기관이 서로 이익을 챙기려고 눈 감을 것은 감아주는 ‘문제 제도’로 전락했다.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교육센터의 6월 기획교육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과 실제 검진에서 노동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진행하였다.
1강_건강검진 권리찾기를 위한 노동조합의 접근전략(임상혁, 원진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
☞ 현 검진제도는 ①직업병을 발견할 수 없고 ②사후관리가 안 되고, 직업병으로 인정받으면 직장을 잃으며 ③건강 이상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그 원인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지 못 하며 ④보호되어야 할 취약계층 노동자가 오히려 건강검진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 노동조합이 노동자 요구를 조직하고 그 내용을 검진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하여 △사업장에 필요한 특수검진 △검진으로 사업장의 문제점과 원인을 찾고 해결 △취약계층 노동자의 건강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2강_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찾아내기(윤간우, 원진연구소 산업의학실장)
3강_검진자료와 설문분석을 통한 노동자 건강문제 파악실무(윤간우, 원진연구소 산업의학실장)
☞ 작업환경과 건강검진의 고민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 검진자료를 반드시 데이터화 할 것과 과거자료를 보존하여 그 해 검진에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