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줄어든 인력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바로 옆의 노동자였다. 살아남은 노동자를 지배한 것은 ‘조금 더 건강할’ 때 ‘조금 더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IMF 십년이 지나는 지금, 노동자들의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율이 해마다 증가한다. 노동강도 강화가 가져온 결과였다. 노동조합도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노동강도 결정에 개입하지만, 그 수준과 내용은 아직 많이 미약하다. 5월 기획교육에서는 적정노동강도를 결정하는 방법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짚어보았다.
모두 4강으로 진행된 이번 기획교육의 내용은 조금 어려웠다. 한 노동자는 “쉽지 않은 걸!” 하면서도 수업에 열중했다.
1강, ‘노사합의의 노동강도 결정에서 확보해야 할 것’(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에서는 노동조합의 발칙한 도전을 요구했다. 이미 사측이 정한 M/H(Man Hour)에서부터 협상을 하지 말고, M/H 산정 처음부터 개입해 자본이 혼자 결정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강, ‘독일의 노동강도 공동결정 방식 알아보기’(박장현, 노동사회교육원 교수)에서는 독일 금속노조의 M/H 공동결정을 측정방법, 협상절차, 협상주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70년대부터 노동강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과 절차를 규율하는 규범을 확립한 독일 금속노조 사례를 봄으로써 앞으로 적정 노동강도 결정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제고해 보았다.
3강, ‘적정노동강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윤근, 원진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책임연구원)에서는 노동강도를 결정하는 각종 요인과 기본적인 용어와 계산법, 원리 등을 보았다. 또한 작업속도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노동조합이 M/H 산정 초기부터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근골유해요인조사에서 가이드라인 실측을 요구하는 방법 등도 제시되었다.
4강, ‘노동강도 결정의 바람직한 방향과 노동조합 활동’(임상혁, 원진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소장)에서는 노동강도 문제에 접근하는 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강도 결정 개입에서의 주요 원칙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