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29일 매일노동뉴스에 기고된 울산대 산업환경의학교실 김양호 의대 교수의 글 입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에 있으며 무단전재, 배포, 복사를 금지합니다. 사진은 일과건강에서 덧붙였습니다.




<매일노동뉴스> 3월22일자 12면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제도 개선해야’라는 기고를 읽고 몇 가지 의견이 있어 적어 본다. 이 주제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바탕이 되는 외국 제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여기서는 ‘한국의 사업장 산업보건관리제도’ 자체에 대해 재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핵심적 용어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보건관리자 제도를 논의하면서 외국의 제도를 비교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산업보건의제도와 보건관리자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용어 사용이다. 한국의 산업보건제도는 산업보건의제도와 보건관리자제도 등 두 체계가 존재해 왔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무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해 선임되는 사람이다. 산업보건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 선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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