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4 17:34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매일노동뉴스 노동안전보건섹션에 매주 전문가 칼럼을 제공합니다. 본 칼럼은 2010년 11월 8일(월)에 게재되었습니다. 기사 내용과 사진은 상업용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공공시설물 이용과 건축물을 해체 또는 개·보수와 관련해 석면 노출이 보고되고 있다. 과거 석면공장 종사자와 지역주민, 석면 광산 인근 지역주민에게서 석면 관련 질환이 발견되고 있다. 그런데 석면 노출이 많고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석면 노출 노동자들의 피해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다.
석면 노출 노동자는 주로 석면을 직접 취급해 제품을 제조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작업자(석면 단열재·방직·시멘트·마찰재·바닥재·펠트 제조업 종사자 등)와 석면제품을 사용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작업자(단열재 설치작업자·조선업·건설업·자동차 정비업 종사자 등)로 구분할 수 있다.
▲ 석면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여수플랜트 건설노동자들. ⓒ 일과건강 이현정
석면 노출 작업자 중 석면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은 건설노동자들이다. 그 이유는 석면함유 제품 가운데 건축자재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이미 석면 피해가 정점을 지난 외국 국가의 자료를 봐도 건설노동자의 석면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일본은 산재보상보험법으로 인정받은 석면관 련 폐암과 중피종의 약 50%가 건설노동자에게서 발생했다.<아래 표 참조> 미국도 석면폐와 중피종으로 사망한 노동자 중 가장 많은 업종이 건설업이었다. 영국은 건설업과 다른 업종 사이에 주요 직업병의 발생률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 건설업종에서 석면과 관련한 폐질환(흉막비후·석면폐·중피종) 발생률이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건설노동자의 석면 피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표. 일본의 업종별 석면피해> ⓒ 매일노동뉴스
올해 녹색병원·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여수·광양·울산 플랜트건설노조와 함께 약 1천500여명의 플랜트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석면검진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약 9%의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의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석면 노출과 관련한 흉막판·석면폐 등의 이상소견이 관찰됐다. 또한 객담 검사에서는 폐 속에 있던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과 관련한 이상소견은 일부 직종에서만 관찰되지 않았다. 보온·비계·기계·제관·배관·용접·탱크·전기 등 다양한 직종의 건설노동자에게서 이상소견이 발견됐다.
다행히 심각한 석면폐질환을 가진 건설노동자는 없었다. 하지만 긴 잠복기를 가지는 석면폐질환의 특성상 향후 10~20년 사이에 심각한 석면폐질환을 가진 건설노동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존에 석면이 사용된 건설제품을 비석면 제품으로 교체하고, 건물 중 석면이 사용된 곳을 명시하여 보수·수리를 수행하는 건설노동자의 추가 석면 노출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체계적인 석면 검진으로 석면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