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철도노조에서 4월 28일 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을 맞아 조합원들과 추모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4.28 행사를 안내하면서 작업거부권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중이다.
"4월 28일은 국가에서 정한 산재사망 및 재해노동자에 대한 추모일입니다. 철도노동자들은 동료를 잃는 슬픔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에서는 조합원여러분에게 잠시 시간을 내서 산재노동자들을 추모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노동안전보건을 더욱 증진시키겠다는 우리의 결의가 더욱 단단해지도록 노동조합과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안전한 현장에서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캐나다 노동법의 작업중지 조항 안내 -
캐나다 노동법 제2장 산업안전보건 128조 위험상황의 작업거부 조항에 따라 노동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면 된다.
만약 당신 또는 다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안전하지 않은 작업을 거부할 권리를 사용하자. 작업을 중지했다면, 그 사실은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회사에서 위험한 것에 동의한다면, 회사는 즉각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동조합 안전보건대표에게 위험상황을 보고하고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계속 작업을 거부해야 할 것이며, 회사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동조합안전보건대표자에게 작업을 왜 할 수 없는지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회사에서는 작업중지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해야 한다. 이 때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 본인을 조사에 꼭 참여시켜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관리자가 아닌 평직원 중에서)이나 안전보건대표를 조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만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나 안전보건대표가 없거나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들이 선출한 현장대표자 한 명이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만약 작업중지를 요청한 노동자들이 여러 명이라면, 그 노동자들은 한명을 대표로 선발하여 조사에 참여한다.
작업중지를 요청한 노동자나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에서는 노동자 참여없이 조사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위험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문제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다면 계속 작업을 거부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는 작업중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안전보건근로감독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작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근로감독관은 지체없이 현장을 조사해야 한다. 이 때 조사에는 사업주, 노동자,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노동자측 위원, 안전보건대표, 노동자들이 선출한 대표 중에서 한 명은 반드시 조사에 참여를 시켜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거부된 작업의 상황이 안전한지 아닌지 판단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위험이 더 이상 없다고 판정한 경우, 노동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