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있는 한 쟁점으로 만들어야

2012.03.04 02:55

조회 수:9116

이 글은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 문제와 노동조합의 개입(1)에 이은 두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이나 사진을 인용하실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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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근골투쟁으로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은 확산되었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비정규노동자등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근골질환은 건강권 문제로 다가가지 못하였다. ⓒ 매일노동뉴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이윤근



1995년 전화교환원들의 근골격계질환 인정 싸움 이래 10년 이상 계속된 노동조합의 요구는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이 직업성 질환임을 사회 의제화 시켰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구하여 현장의 아픈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현장을 개선했고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이 직업병이라는 인식을 하는 등 노동자 건강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저평가 된 근골질환자 수


최근 각 단위 사업장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근골격계질환자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지만 이는 상당 부분 공상치료자의 증가, 그리고 감소하는 산재 승인율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2007년도 정부 통계를 보면 전체 근골격계질환자 수는 7천여 명을 넘어 전제 업무상 질병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승인해준 공식적인 숫자에 불과하다. 실제로는 대단히 많은 근골격계질환자들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나라와 발생률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자수는 매우 저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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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한국과 미국의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작업자 10000명당) 비교 (2006년 통계 기준)> ⓒ 이윤근




2006년도를 기준으로 미국 통계와 비교해보면(그림 1), 우리나라는 1만 명당 5.3명이 발생한 반면 미국은 39명이 발생하였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7.4배 정도 질환자 발생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물론 미국의 통계는 1일 이상의 휴업이 발생한 사례이고 우리나라는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산재 요양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비교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1인당 연간노동시간이 2,305시간(2006년 기준)으로 미국(1,804시간)보다 훨씬 많고, 기타 한국의 열악한 작업 조건 및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질환자 발생률이 낮은 것은 실제 발생률이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참고할 때 우리나라 근골격계질환자 발생률 수준은 아직도 지극히 낮다. 반면 노동조합이 산안활동을 통해 개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오히려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 혹은 산안활동이 미비한 사업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자 저평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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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질환자 환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은 현장에서 근골문제가 노사문제로 쟁점화 되지 않기 때문이다. ⓒ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허리 통증 정도야…, 참고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


이제는 많은 노동자들이 근골격계질환도 직업병이라는 사실과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조직화된 대기업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극히 일부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에 불과하다.


아직도 미조직된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소외된 노동자들은 근골격계질환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허리 통증 정도는 일하다보면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어느 누구에게 노동자 건강권 문제를 얘기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연례행사 아닌 건강권 문제로 접근해야


최근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골 치료(직업병 인정 문제)에 대한 쟁점이 없어지면서 노동조합의 요구와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많은 사업장에서는 근골격계질환 문제를 법적인 유해요인 조사와  관련된 연례적인 행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이는 근골 문제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는 의미보다는 노사관계 속에서 이제는 근골 문제가 더 이상 쟁점화 되지 않으며, 노동자 또한 치료에 대한 개인적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서 비롯된 잘못된 변화이다.


근골 대책을 마련하는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 연속성 단절, 작업개선 한계, 요양 중심의 환자 관리 등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아 있다. 노동 현장이 존재하는 한 근골격계질환 문제는 사라질 수 없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수의 근골 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관심과 참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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