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사업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일수록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느껴진다.

출처 : http://www.cnplus.co.uk/, 2009년 1월 16일
기자 : Rhiannon Hoyle 



영국에서 2009년 1월 16일자로 새로운 안전보건법률이 시행되었다. 새 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더 많은 벌금과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 법에 의해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서도 벌금을 2만 파운드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치안판사법원이란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경미한 교통규칙위반이나 공중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방해(nuisance)에서부터 중대한 범죄에 이르는 광범위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지는 하급법원을 뜻한다. 원래 치안판사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수준은 낮았다. 실형 6개월이나 벌금 400파운드를 넘지 못했다. 그리고, 치안판사법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형사법원(Crown Court)이다. 형사법원에서는 벌금의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위반 사실에 따라 실형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도 한정되어 있었는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그 대상도 확대되었다. 영국의 주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교육 등을 지원하는 영국안전위원회(British Safety Council)는 환영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법률이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특히 현재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였다. 

“벌금을 더 많이 물게 되고 실형을 살수도 있게 될 것이므로, 이 법으로 인해 노동자들을 훈련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준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나 질병, 그리고 사망을 일으키는 현장의 위험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노동자 교육을 하지 않고 당장 눈앞의 비용을 생각하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심각한 댓가를 치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펌의 법률전문가들 중에는 새로운 법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새로운 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public outrage)'를 일으켰다고 판단될 경우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주들이 안저보건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중요한 법조항을 반복해서 어긴다거나, 거짓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윤을 위해 방치하는 행위들이 해당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부나 경찰이 새로운 법을 통해 지나치게 사업장에 개입하는 일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국에서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신(新)기업살인법’이 시행되었으며,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또 시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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