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환경건강연구소 곽현석(crazy70dog@dreamwiz.com)



1. 서론

국내에는 1974년 지하철 1호선(서울역-청량리) 개통을 시작으로, 1987년 부산, 1995년 서울 2기 지하철 개통, 1997년 대구, 1999년 인천 등 주요 대도시 심장부를 관통하는 지하철이 개통 운행되었다. 서울에서만 1일 약 500만 명이 이용하며, 교통분담율은 3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표상으로 시민들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정작 일반 대중들에게 지하철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유해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지하철노동자들의 작업공간이 가지고 있는 폐쇄적 특성을 비롯해(지하철노동자들 작업공간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움) 지하철에 대한 기존 연구조사방법들이 대기관리방식의 제한적인 접근으로 결과의 의미가 일반 대중들에게 크게 다가가지 않고,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5년 1월, 37세의 지하철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2005년 9월 직업병 인정).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원진연구소에게 작업관련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연구소는 현장조사 및 지하철관련 연구결과들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부 지하철공사에서 수행한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지하철노동자들의 유해물질 노출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환경은 왜 위험한가?-실내공기오염물질 종류 및 건강영향

일반적으로 알려진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종류 및 건강영향은 <표 1>과 같다. 지하철 환경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물질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내공기오염의 주요배출원은 ①건물구성요소와 마감작업에 기인한 것, ②기기장비로 인한 것, ③거주자의 활동에 의한 것, ④외부환경에 기인한 것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지하역사를 예로 든다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유지/보수/철거/리모델링/청소 등의 작업활동으로 인해 석면, 먼지, 중금속,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s), 미생물 등, 사무용기기나 공조시스템, 침구류 등에서 VOCs, 오존, 먼지, 미생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유동인구 및 지상교통수단의 매연 및 각종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먼지,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NO2, SO2, VOCs, 미생물 등의 유입, 토양/암반/지하수에서 방출되는 라돈(Rn) 등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인구중 약 1억명은 알러지 및 천식환자인 것으로 추정되었고, 각국별로는 6~8% 정도가 알러지성 천식환자였으며, 알러지성 비염환자는 천식환자의 약 2~3배 정도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994년 실내공기질관련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가 10억불, 생산성 감소는 3%로 추정되는 등 전체적으로 40~50억불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와 더불어 천식은 1980년대에 비해 2배 증가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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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1>.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건강영향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실내공기의 악화와 관련이 있다. 지하철 노동환경실태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방문한 한 외국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철환경을 표현하였다.


"Like a mine, but worse - 광산과 비슷한, 그러나 더 열악한..."

지하 공기질은 일반 실내 공기질과는 달리 자연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공적인 환기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경우 공기질 오염도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지하역사 공간은 지하철 운행을 통한 피스톤 영향(piston-effect, <그림 1>) 때문에 끊임없이 오염물질들이 비산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 승객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상주하여 근무하는 지하철 노동자를 포함한 지하공간 노동자들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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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1>. 지하철 운행시 발생하는 피스톤 영향(piston effect)



2005년 9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주최한 『지하환경이 노동자건강에 미치는 영향』(부제 : 지하철 공기가 당신을 죽이고 있다-노동자는 폐암으로, 시민은 대형사고 가능성으로) 발표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첫 번째는 승무노동자 작업환경과 지하철 안전문제, 두 번째는 심야 터널작업과 노동자 건강문제이다. 여기서는 발표회의 주요내용과 의미를 정리하는 동시에 지하철 환경관리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2. 본론


발표 1 : 승무노동자들 작업환경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중심으로)

□ 시민은 대형사고 가능성으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서울지하철 1,2,3,4호선 객차와 승무원실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조사한 결과로서 객차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았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유동인구나 외부 교통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승무원실도 (객차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이 원인으로는 전체 지하역사의 환기가 자동차 매연과 같은 지상 대기오염물질을 여과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으나, 차량 자체 환기가 부적절한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전동차량 환기구조는 외부공기(여기서는 지하역사, 승강장, 터널 등의 공기)를 유입하여 차량내부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전혀 여과해줄 수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공기들이 승무원실로 재차 공급되는 과정에서 객차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이 승무원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였다. 즉, 승객들이 많이 몰리면 객차내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가 높아지는데, 이들 물질들이 승무원실로 그대로 공급되며, 승무원실은 그나마 배기장치가 전혀 없어 오염물질이 정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일부 구간과 시간대(예를 들어 출근시간대)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미세먼지 기준(150㎍/㎥)의 2배 이상, 이산화탄소 기준(1,000ppm)의 5배 이상 높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승무노동자는 집중력 저하, 두통, 피로, 졸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지하철 안전운행과 관련해 문제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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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관련 신문기사 예.


발표 2 : 지하역사 환경 vs 지하철 노동자들 작업환경, 무엇이 다른가?

□ 노동자는 폐암으로

석면(Asbestos) 또는 석면함유물질(Asbestos containing materials)은 석면폐, 폐암, 중피종암 등을 일으키는 물질로 암 발생에 있어서는 안전한 노출기준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발암위험성이 높은 물질이다. 

1994년~2003년까지 국내 지하철 관련 석면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전동차용 부품, 덕트, 파이프 연결부위의 가스켓 등, 천장 석고보드, 칸막이, 도포물질, 퇴적분진 등에서 적게는 1~2%, 많게는 90%까지 백석면이 검출된 바가 있다. 또한 냉난방공사 등 설비해체, 보수작업 시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해체해야 하므로 공기 중 석면권고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였고, 환승통로와 승강장 등에서도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설비공사시 작업자 호흡기 보호구에서도 석면이 검출되어 노동자 노출위험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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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장 도포물질 예.

라돈(222Rn)은 암석이나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우라늄(238U)과 토륨(232Th)이 몇 단계 방사성 붕괴를 거듭한 후 생성되는 불활성 기체로 건물의 갈라진 틈이나 지하수에 용해되어 있다가 방출될 수 있다. 외국에서는 폐암을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흡연 다음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라돈가스 자체는 방사성 가스이지만 불활성이므로 사람이 호흡하더라도 폐에서 흡수되지 않고 약 2시간 만에 다시 방출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라돈이 붕괴하여 만들어지는 218Po(폴로늄), 214Bi(비스무스), 214Pb(납)과 같은 입자상의 방사성 핵종(이들을 라돈자손이라고 부른다)인데 이들은 먼지 형태로 공기 중에 떠돌거나 어떤 물체(예를 들어 먼지 등) 표면에 흡착되어 인체에 흡입될 수 있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러한 라돈자손을 흡입하면 폐에 흡착되며 여기서 방출되는 알파 방사선 피폭으로 장기적으로는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라돈은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이 있어,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터널, 갱내, 지하실 등 지하공간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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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배수펌프장 수중펌프 교체작업.


미국, 유럽 등은 오래전부터 라돈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가 활발한 반면 국내 연구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다. 국내 연구결과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지하로 깊이 내려갈수록, 화강암(우라늄 등 방사성물질 함유량이 높음)을 기반암석으로 하는 경우 지하수에 라돈 함유량이 높을수록 공기 중 라돈 농도도 높아진다. 따라서 국내 지하철 연구결과를 보면, 호선에 따라 공기 중 라돈농도가 다르다(일반적으로 초기 지하철은 깊이가 얕고, 후기 지하철은 깊이가 깊다). 화강암을 기반암석으로 하는 구간이 많은 5,6,7호선 지하역사에서 라돈농도가 높게 보고되고,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는 한강수계 인근 역 및 환승역에서 라돈농도가 높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석면과 라돈에 대한 국내 연구결과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한 대부분의 조사들은 대합실, 승강장 등에서 측정평가가 이루어져,  실제 지하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반영해주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3조2교대 근무를 통해 지하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각종 설비유지보수작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주업체 작업을 ,관리감독 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석면 등 발암물질에 고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야간작업자는 전동차 운행이 중단되는 새벽 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터널설비 및 구조물 순회점검, 전차선 점검, 레일연마, 터널청소 등 각종 유지보수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내용에 따라서는 석면, 라돈, 먼지, 중금속, 각종 미생물 등에 고노출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즉,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지하역사 환경과 지하철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는 것이다. 서울지하철 전기노동자 폐암은 이러한 지하노동자의 특수한 작업상황을 고려한 판정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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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일연마작업..

터널작업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사례(레일연마작업)
일부 터널작업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사례가 있으나 여기서는 레일연마작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지하철은 선로의 높낮이 변화뿐만 아니라 곡선구간 등에서는 운행하면서 레일이 편마모(레일 마모상태가 불균형해지는 현상)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이 심해지며, 안전운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레일을 연마해주어야 한다.

해당 작업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는 작업시간 평균 1,580 ㎍/㎥, 초미세먼지(PM2.5)는 576 ㎍/㎥, PM1.0은 403 ㎍/㎥으로 전체 PM10 중 PM2.5가 차지하는 비율은 36.5 %로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총먼지는 작업 중 최고 50 ㎎/㎥를 초과하고 있어, 미국정부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 권고기준을 적용할 때, 잠시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농도수준에 도달하기도 한다. 미세먼지는 기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대합실과 승강장의 평가결과와 비교할 때,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즉, 지하철노동자들은 작업 중에는 매우 높은 오염물질에 노출되며,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장시간 지속적으로 이러한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문제점 및 결론
현재 지하역사 환경관리는 환경부 소관이나, 일부 실내환경은 여러 개의 부처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 관리방식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기환경관리방식에 준해서 진행되므로 노동자들 작업환경관리에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해야 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노동부에서는 사무실 외에 지하역사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하철 지하노동자들은 자신이 일하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특수건강검진 등 직업병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문제는 수십 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온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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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 2>. 부처별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WHO(세계보건기구, 유럽)에서는 '건강한 실내공기에 대한 권리(The Right to Healthy Indoor Air)'를 포함한 선언문에서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실내공기를 호흡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는 상관없으며, 둘째, 건물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는 건강한 실내공기질 유지에 책임이 있으며, 셋째,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공기질 개선대책의 시행을 미루어서는 안되며, 넷째, 오염원인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지하철 공기질을 포함한 지하환경 문제를 더 이상 종사하는 노동자의 건강문제만으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문제라는 인식하에 『건강한 지하철을 시민과 노동자에게』돌려주기 위한 관심과 투쟁을 천명하면서 ①노동부, 서울시 등 자치단체, 노동조합 및 시민환경단체 등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토론회 ②승무원실, 심야작업 등 작업환경에 대한 법적기준제정과 관리감독 ③지하철 노동자들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및 폐암에 대한 (퇴직자를 포함한) 정밀역학조사 ④측정과 검진 등 제도적 개선 및 노동부 관리감독강화를 주요 대안 및 요구로 제시하였다.

지하철은 시민편의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역무, 승무, 기술, 차량 등 모든 지하철 노동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며,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조건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하철노동조합과 공공연맹은 공공성강화투쟁 일환으로 노동자 건강권과 시민안전을 주요 의제로 결정하였으며, 그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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