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인과 함께하는 직장생활

2012.03.04 00:18

조회 수:6507

이상윤/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노동건강연대 사무국장


12월 1일은 세계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의 날’ 20주년이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세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은 330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새로 감염된 이들만 270만명이고, 200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루에 5000~6000명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으로 죽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새로 발견된 감염인은 744명이었다. 누적 감염인 수는 5323명이며, 이 가운데 980명이 사망하고 4343명이 살아 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이 질환은 특히 저소득국가와 저소득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나라에서는 개인이 질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데, 저소득계층은 적절한 대처를 할 가능성이 더욱 떨어진다. 게다가 치료약이 비싸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 역시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약을 써야 하는 이들 가운데 오직 31%만이 약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질환은 한창 일할 나이의 노동자를 공격해 한 나라의 노동력을 고갈시킨다. 실제 전세계적으로 감염인의 90% 이상이 성인이다. 또 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직장에서 차별이나 배제를 당할 가능성이 많다. 이 때문에 직장에서 관리 전략이 더욱 필요하다. 직장에서 적절한 예방관리 대책이 세워지고 추진된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


직장에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을 예방 및 관리하는 대책에는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직장에서 감염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치료약이 크게 개선된 요즘에는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노동 능력 손실도 거의 없고 동료를 감염시킬 가능성은 아주 작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이 질환 관리 대책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같아져야 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다. 취업, 승진, 업무의 선택 등에서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차별이나 배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둘째, 직장 안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적 감염 여부 검사는 해서는 안 된다. 채용할 때나 일반 건강검진에서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는 사업장이 있는데,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는 질병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차별과 배제만을 낳는다고 한다.


셋째, 감염 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 채용 과정 등에서 그 어느 누구도 노동자에게 감염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 아울러 감염이 해고의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 적절히 치료받으면 감염인은 어떤 노동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사업주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비합리적인 차별과 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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