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17:05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 민주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이 수 정, 2007년 일과건강 12월호
근로관계의 시작은 근로계약 체결이다. 이 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이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등】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ㆍ사회적 지위가 낮은 노동자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불리한 입장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도 그 중 하나이다.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제114조)에 처해진다. 의무 위반에 대한 사용자 처벌 외에도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시간노동자나 비정규노동자 등의 경우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하더라도 법에 미달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로 폭넓게 인정되는 ′포괄임금산정 계약′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노동자가 많다. 즉, 사용자가 명시한 근로조건 중에 ‘약정한 임금 속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 된다’는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이 법정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동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의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아 대충 서명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물론 법에 미달하는 조건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만 구제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 등을 거쳐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대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면으로 명시할 내용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서면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에 준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그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 명시(2007.08.07, 근로기준팀-5809)″로 보고 있다. 이 경우에도 노동자의 요구가 있다면 취업 규칙에서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의무는 2007.7.1. 개정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노사간에 구두합의한 근로조건을 노동조합에 문서로 통보하고 실제로 시행하였다면 근로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2004.11.08, 근로기준과-5987).”
노동부가 지난 7.23.~8.24.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늘어나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아르바이트생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60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259건(36.2%)으로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제시된 임금이나 기타 근로조건을 꼼꼼히 살펴 서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여 보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