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회사 화물차의 운전기사가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난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법원은 운전기사가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고려, 통상의 운행경로와 다른 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울산지법은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나들목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운수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서있는 도로공사용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박씨 유족은 회사 차량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나 운전한 만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회사 화물만 운송해야 하는데도 다른 화물을 싣고는 운송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업주 진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운전사 박씨에게 지정한 운송경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박씨는 그때그때의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고려, 통상의 운송경로와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을 거치는 경로는 사업주가 주장하는 운행노선을 포함해 다른 선택 가능한 경로와 비교해 약 30㎞ 더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박씨의 화물차에 다른 화주의 화물이 실려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박씨가 다른 화물을 운송해주고 운송료를 몰래 받는 사례는 진술일 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송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씨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운전기사가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고려, 통상의 운행경로와 다른 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봤다.
울산지법은 박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2011년 8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나들목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운수회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서있는 도로공사용 차량 3대를 충격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박씨 유족은 회사 차량으로 화물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정상 운행경로를 벗어나 운전한 만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회사 화물만 운송해야 하는데도 다른 화물을 싣고는 운송료를 받는 사례가 있었다는 사업주 진술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업주가 운전사 박씨에게 지정한 운송경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박씨는 그때그때의 도로여건이나 교통상황을 고려, 통상의 운송경로와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을 거치는 경로는 사업주가 주장하는 운행노선을 포함해 다른 선택 가능한 경로와 비교해 약 30㎞ 더 다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당시 박씨의 화물차에 다른 화주의 화물이 실려 있지 않은 점을 봤을 때 박씨가 다른 화물을 운송해주고 운송료를 몰래 받는 사례는 진술일 뿐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송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되돌아오는 도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박씨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