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3 13:21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윤덕기(royrey@empal.com)
일과건강 2006년 7,8월 합본호
최근 기술발달로 생산방법이 변화하여 단순반복 작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부적절한 작업자세 및 무리한 힘 사용, 정적인 작업자세, 지나친 반복성 그리고 부적절한 휴식시간 등과 함께 노동강도를 강화시켜 근골격계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근골격계질환은 노동강도 강화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강도 강화형태 중에 작업 특성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형태가 있는데, 바로 몰아치기 작업이다. 몰아치기 작업은 사업장 마다 불리는 이름도 여러 가지여서 몰아치기 작업, 백작업, 어원도 알 수 없는 야리끼리 등 여러 형태로 불릴 정도로 많은 사업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2004년 모 사업장에서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위해도 측정 및 평가를 수행하였는데, 정기적인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빨리 끝내고 쉬는 형태인 ‘몰아치기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들이 상당수에 달하며, 이러한 작업은 해당부서나 과에서 일반적인 작업형태로 간주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작업자 마다 작업방법에 차이가 있겠지만, 하루 생산량이 작업 전에 주어지고 작업량을 끝내는 형태의 부서가 있었다. 해당 사업장, 특히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몰아치기 작업이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으며 문제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나친 반복이나, 부적절한 휴식시간 등으로 근골격계질환 증상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업자들은 이러한 몰아치기 작업을 수행하면서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① 우선, ‘몰아치기 작업’은 동일한 작업량을 짧은 시간 내에 수행하는 작업 특성상 단위시간당 작업속도가 빨라져, 결과적으로 UPH(시간당 생산량) 상승을 가져오며, 이는 노동강도 강화에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
② 두 번째, 몰아치기 작업을 수행한 후, 작업자들이 각자 쉬거나 대화를 나누는 등 작업속도를 작업자들이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작업자들은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 몰아치기 작업을 수행하기 힘든 때가 있어도 이전 공정 또는 이후 공정작업자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던 것처럼 작업을 빠르게 수행하면 자신도 해당 반에서 수행하는 속도를 맞추기 위해 이미 조절 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 무리하게 작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몰아치기 작업을 작업자가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작업자 사이의 작업속도를 높여 노동강도를 경쟁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세 번째, 선/후 공정에 있어 ‘앞 공정’ 작업자가 ‘몰아치기 작업’을 수행하면, ‘뒤 공정’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인라인 작업자는 정해진 적재 방법이 아닌 불편한 위치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1회 들기 작업을 수행해도 되는 작업을 2, 3회에 걸쳐 빠르게 수행하여 ‘2중 적재’ 등 불필요한 작업공수가 늘어나 개인적인 노동강도 강화와 더불어 작업자 간 작업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네 번째, ‘몰아치기 작업’이 일반화 되면, 작업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설치된 치공구나 호이스트 등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맨손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몰아치기 작업’이 단시간 내에 빠르게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 무리한 힘을 과도하게 단시간 내에 반복하여 근육 피로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때문에 근골격계질환 발병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⑤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장도 IMF 이후 대규모 인원충원 없어 작업자의 평균연령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몰아치기 작업’은 현실적인 노동강도 평가를 통한 인력충원을 불가능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고령화에 따른 근력 약화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노동강도 강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앞에서 거론되었듯이, 근본적으로 ‘몰아치기 작업’이 근골격계질환 유병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몰아치기 작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몰아치기 작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의원들이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작업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전반적인 인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온 작업 형태이기에 개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여러 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단위별 해결방안 조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작업자가 수행해야 할 해결방안
-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교육 참여로 근골격계질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을 위해 자발적인 안전의식 고취
- 단위 시간마다 정기적으로 적절한 휴식시간 가짐
* 사측이 수행해야 할 해결방안
- 사측이 생산량만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방관하여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작업자들 동의 후 해결
- 출퇴근시 I.D. 카드 체크함
- 계획량을 없애고 근무시간에 따른 생산량 할당
* 노동조합이 수행해야 할 해결방안
- 노동조합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 및 홍보를 함
- 노․사가 현장순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표는 집회시간에 줌
조합원들은 사측이 수행해야 할 해결방안 중 출퇴근시 I.D.카드 체크 등의 다소 강압적인 방법에 이견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작업자 교육 및 홍보로 동의를 얻어 개인 노력만이 아닌 노동자와 조합, 회사 전체가 변화해야 개선될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작업자 개개인이 ‘몰아치기 작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였는데, 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 유병율이 높아짐을 작업자 스스로 인식하여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회사로부터의 노동통제를 벗어나 ‘몰아치기 작업’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것이다.
따라서 대의원들의 이전 설문조사에 더불어, 조사 대상을 해당 반에 소속된 조합원 전체로 확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홍보하여 반별 교육, 조합원 전체 교육 등을 통해 작업자간 동의를 구하여 이를 수락하는 경우 정기적인 휴식시간 제정 및 정규 작업시간 준수 그리고 정시퇴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안이라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몰아치기 작업’을 수행하면, 부적절한 휴식시간을 갖게 되며 단위 시간당 작업속도 증가와 불필요한 작업자세 및 부가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업자 개인과 주위 동료, 나아가 해당 사업장의 노동강도를 높여 전체적으로 근골격계질환 유병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작업이 노동자 건강권 쟁취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