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2 22:32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꾸준히 산재보험 개혁에 관한 주장을 해 왔다. 현행 구조에서 산재보험 개혁은 그 어떤 법·제도 개선 요구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어렵게 구성되어 활동해 오던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휴면상태에 들어간 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고 매년 노동법투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속에서 산재보험개혁 관련 요구는 끝 순위로 밀려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대부분은 산재보험개혁과 관련된 핫 슬로건이나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다행히 최근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근골격계직업병 인정투쟁으로 인해 그나마 산재보험이 가진 문제점의 일각은 드러난 셈이 되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산재보험이 본래의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이며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골격계직업병 인정 투쟁도 많은 한계를 남기는 투쟁으로 남게 될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도입 40주년('04.7.1)을 맞아 제도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산재보험제도 개편방향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연구를 마무리하고 제도개선안을 가지고 2005년부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철저한 문제인식과 저변확대는 그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할 것이다.
하나의 방법으로 거대한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미 근골격계직업병 투쟁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라는 법적 지위를 담보하게 된 이상 내친김에 끝까지 가본다는 생각으로 산재보험 개혁에 관련된 내외부의 관심을 모아내고 이를 투쟁으로 현실화시켜 사회보장수준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 문제는 산재보험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유기되어 있는 절대 다수의 미조직, 비정규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건강권 확보라는 절박한 요구를 실행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꿈틀’에서는 이번 8월호부터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산재보험개혁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안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재분석해봄으로써 그간 우리 역량의 한계로, 자본의 적극적인 부정으로 아직 먼길을 가야하는 산재보험개혁에 대해 환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주요 검토 내용>
이번 연재에서 산재보험개혁에 대해 우리가 접근하고자하는 주요 문제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산재보험제도란 무엇이며 각국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이다. 산재보험제도가 왜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있어야 이에 근거하여 우리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추상적 정의로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각국에서는 어떠한 제도와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개별국가의 사회안전망 체계, 정부와 국민이 지닌 가치(이데올로기)구조 등은 개별 국가의 정책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영미식이니, 서유럽식이니 하는 표현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은 어떠하며 문제점은 무엇인가이다. 앞의 문제인식을 받아 현행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특징을 분석·유형화하고 그 각 제도와 운영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적용은 여전히 가장 필요한 곳에 적용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산재보험제도의 기본적인 취지 중 하나가 어떤 (무차별)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사태를 공적부조를 통해 해결한다는 것인데 그 수혜자가 ‘해결이 되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의 파악과 적절한 분석은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쟁점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러저러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도록 할 것이다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통합적 관점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이다. 산재보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좁은 시야에서 산재보험만을 대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보험의 통합적 얼개 속에서 산재보험이 어떤 위치를 잡아야 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산재보험 제도를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문제, 수가산정의 문제 등 산재보험 그 자체의 개혁만으로는 미완의 형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연결 고리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체 속에서 개혁 산재보험제도의 연착륙을 시도할 수 있는 분석과 진단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산재보험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혁할까이다. 여기서는 앞의 글들에서 확보된 거시적 측면의 다양한 관점정리와 현실 제도의 문제점(사례중심의)을 분석한 결과로 세부 대안 및 요구를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하느냐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즉, 재원조달의 문제, 규제의 정비, 범위의 설정, 조직의 역할을 재구성하는 제 문제를 포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개혁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이다. 투쟁 없이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또한 이 투쟁이란 노동자 대중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의 조직노동자 상태에 터하여 어떤 세부 전술이 취해져야 하며 그 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혀야하는지에 대한 제안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산재보험개혁을 위한 법안 준비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서는 올 정기국회를 겨냥해 이미 상당히 완성도 높은 요구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연재 중 ‘꿈틀’ 10월호에서 전체의 주요 사항을 담아내도록 하겠으며 이후 연재 내용은 이 세부 요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모아내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인임(노동환경건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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