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2 22:26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7일 “비정규 노동자 보호와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입법 발의하고,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입법안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파견근로자법은 폐지함으로써 파견근로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에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와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 고용 제한, 근로자 공급사업의 엄격한 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노동자 등 특수형태 고용자의 노동자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있다.
이 입법안에 대해 벌써부터 즉각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경총은 7월 7일 당일에 서둘러 매우 짧은 성명서를 내었다.
“금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그 내용이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노동시장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기업의 경쟁력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실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은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강력한 투자유인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가야 할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자의 권익에만 급급하는 민노당의 입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비정규 근로자 관련 입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경총 04/07/07)“
민주노총․민주노동당과 경총의 대립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자성 인정은 자본이 추진하는 “나쁜 일자리” 양산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나쁜 일자리”에서 적은 월급과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 조차 적용되지 않아, 적은 월급으로 약값과 병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2003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현재 임금 노동자의 74.5 %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으며 전체 취업자의 47.7 %만이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전체취업자의 반도 안되는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을 때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임금 근로자 및 취업자 중 산재보험 적용률
(단위 : 천명)
|
총취업자 |
비임금 근로자 |
임금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산재보험 적용률 |
총 취업자중 산재보험 적용률 |
1996 |
20,853 |
7,653 |
13,200 |
8,157 |
61.8% |
39.1% |
1997 |
21,214 |
7,810 |
13,404 |
8,237 |
61.5% |
38.8% |
1998 |
19,938 |
7,641 |
12,296 |
7,600 |
61.8% |
38.1% |
1999 |
20,291 |
7,628 |
12,663 |
7,441 |
58.8% |
36.7% |
2000 |
21,156 |
7,795 |
13,360 |
9,486 |
71.0% |
44.8% |
2001 |
21,572 |
7,913 |
13,659 |
10,581 |
77.5% |
49.0% |
2002 |
22,169 |
7,988 |
14,181 |
10,571 |
74.5% |
47.7% |
출처 : 국회예산결산위원회(2003}
한편, 현재 산재보상보험법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적용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2002년 현재 28.6 %에 불과하다.
|
(단위 : 가입률, %)
|
비정규근로 |
정규 근로 | |||||||
전체 |
단기 계약 |
호출 근로 |
파견 근로 |
용역 근로 |
독립 도급 |
가내 근로 |
시간제 근로 | ||
산재보험 |
28.6 |
44.1 |
12.3 |
43.1 |
35.9 |
37.3 |
8.9 |
15.5 |
49.0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2) |
법적으로 비정규직, 계약직 노동자들은 산재가 발생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도표의 수치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알더라도 짤리지 않기 위하여 본인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직 대안은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 정규직화에 있다.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는 우리는 이번 민주노총․민주노동당의 입법 발의를 보며, 비정규직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현실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닥쳐 있는 건강과 안전의 현실은 전혀 다르지 않으며, 오직 노동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한 문제제기라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입법이 있더라도 결국 사업주의 위반을 감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명예근로감독관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계속 제기해 온 것으로, 근로기준법 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감독이 부실한 것에 대한 대안책이었다.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모자라 감독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변명일 뿐이며, 책임의 방기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논리 때문에 사업주들이 맘대로 법을 어길 수 있었으며,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실효성 있겠느냐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왔다. 따라서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에 의한 실질적 감시감독은 우리사회의 모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대책이 될 것이다.
17대 국회의 모든 의원들이 민주노동당의 입법발의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법개정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차별이 없어지고, 그들의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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