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는 한배를 탄다?

2012.02.29 12:29

조회 수:9712

5월 17일 경총은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동자의 직업병 발생추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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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_t_20081011_14.jpg "최근 우리 기업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노동계의 집단 공세에 편승한 직업병 판정이 남발되면서 노동력 손실과, 근로의욕 저하, 추가비용 증가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객관적인 업무 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온정주의에 입각한 산재심사 결정, 그릇된 노사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특히 법정 산재보험급여의 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추가 보상금 지급 관행이 도덕적 해이를 유인하는 조장하고 있다."

하나씩 음미해봐야 한다. 아픈 사람들이 혼자서 산재신청 하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집단적으로 신청한 것이 노동계의 집단공세일 것이고, 겨우 4500명 좀 넘는 근골격계 환자를 두고 남발이라고 한 것이다. 여기서 노동력 손실이란 직업병 걸려, 골병 들어 손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테고, 일안하고 병원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객관적 업무관련성 평가 시스템의 부재는 뻑하면 산재인정한다는 뜻이겠다. 온정주의란 말을 저 근로복지공단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경총의 표현력은 역시 남다르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다. 분명 경총은 IMF 때 산재환자들더러 고통분담하자고 그랬다가 집단포화 맞은 근로복지공단이 그리운게다. 용기 잃지 말고, 불승인 계속 때리라는 주문이다.

더나아가 17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운영에 보험료 부담 주체인 기업의 직접적 참여 등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확정했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그렇게나 못 미더운가보다. 아니면, 확실하게 빽이 되어줄테니 믿고 힘내라는 뜻이던지.

엠파스에서 신문기사 스크랩하는 기능을 알아두길 참 잘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소식만 뜨면 스크랩을 해 놓았었는데... 2004년 1월 매일경제신문에는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김정태 경총 상무의 인터뷰를 찾을 수 있었다. 뭔가 노사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을 항상 쓰던 그 멋진 말로 표현했었는데...

“노사문제를 해결할 때 빠지지 않는 게 한 배를 탔다는 말입니다. 안전 환경도 마찬가지에요. 결국 노사가 무재해라는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그 목표를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죠. 노사간 차이를 극복하는 교량 역할을 할 수있다면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니들이 노사가 같이 탔다고 하는 배가 뭔지 안다. 시키면 시키는대로 일이나 해야하는, 아프다고 쉬게 해달라고 하면 바다에 던져 버리는..... 노예선 !

노동자를 직업병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 산재노동자 도덕적 문제집단으로 매도....기업안전보건위원회 해체해야

1. 경총은 지난 17일 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들을 도덕적문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 법률에 따라 정당히 산재인정을 받은 환자에게 집단공세를 통해 부당하게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산재노동자 직장복귀에 반드시 필요한 재활훈련과 작업환경 개선은 전혀 없이 산재노동자 직장복귀 운운하는 것은 질병 재발이 뻔한 근골격계 위험 상황으로 산재노동자를 몰아넣어야 한다는 파렴치한 주장에 불과하다. 경총의 이 같은 왜곡과 악의적 주장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으로 민주노총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

2. 근골격계 직업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노동과정 자체이다. 반복작업, 작업자세 같은 개인작업 원인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작업인원과 휴식시간, 직무스트레스 따위의 노동강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근골격계 질환을 발병시킨다. 대다수 노동자는 이 같은 노동조건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근골격계 질환의 고통 속에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 책임보험 형태로 운영되면서 근골격계 직업병자에게 작업과의 인과관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직업병 판정 또한 대단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 산재노동자의 보험접근은 근원적으로 봉쇄되어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민주노총은 경총이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무시하면서 근골격계 환자를 ‘나이롱 환자’로 매도하는 것은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노동자의 건강을 더욱 더 희생시키겠다는 것으로 판단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부과된 사업주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잔꾀이면서 동시에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지 않고는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창출은 어렵게 될 것이고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재활훈련을 통한 직장복귀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생산성은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경총이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4. 근골격계 직업병 노동자는 밤잠을 설치며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 아픈 팔을 차라리 잘라버리고 싶다며 절규하고 있다. 극단적으로는 고통을 감내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노동자도 발생하는 것이 근골격계 직업병이다. 민주노총은 산재노동자를 매도하고 왜곡한 경총의 사과와 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건강한 노동력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노동자에게 질병으로 인한 건강파괴는 착취의 다른 형태일 뿐이다. 때문에 노동자 건강권을 파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강력한 투쟁과 저항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경총은 명심하기 바란다.


2004년 5월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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