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재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60세 이상까지 확대하고, 출연·도급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중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일 것” 부분을 삭제하여 연령 제한을 폐지(안 제68조제1항제2호)


나.「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다. 예술인에 대해 현행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라.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보험료를 일정 기한 내 납부한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24조)


마.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개인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에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사무 및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무를 추가(안 제127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목차


Ⅰ. 추진 개요

1. 개정 배경

2. 개정 요지


Ⅱ. 주요 개정내용

1.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연령 제한 폐지

2. 출연기관의 출연금 집행잔액 반납규정 마련

3.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

4.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제한 개선

5. 민감정보 등 처리사무 구체화



자료1. 노동부_0817_시행령_설명자료.hwp

자료2. 노동부_0817_산재보험법_시행령_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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