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심한 성격 탓, 우울증 자살… 대법 “업무상 재해 인정 안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더라도 스트레스 내성이 평균인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의 연관성이 있는지만을 보던 기존 판례와 달리 개인의 성격 문제까지 포함시킨 새로운 판례로, 자살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는 전보다 더욱 어려워졌다.
택시회사 배차담당 지모씨(58)는 2008년 업무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정도가 심해 휴직하고 대학병원에 입원도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회사의 권고를 받아 퇴직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지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결론은 반대였지만 업무로 우울증이 생겼는지만 봤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씨의 우울증에는 내성적 성격이 작용했고 자살도 스트레스에 약한 탓이라며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똑같은 업무상 스트레스에도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지씨가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의식, 예민함 등 개인적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며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울증 자살은 평균치 스트레스 내성을 가진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