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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로 인한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 촉구 서명


과학교사로 3D프린터를 5년 넘게 사용하며 수업을 하던 고 서울 선생님이 육종암 판정을 받고, 2020년 7월 37년의 짧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던 두명의 교사가 현재 육종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육종암은 10만 명당 1명이 걸린다는 희귀암입니다. 그런데 3D프린터를 수년간 사용해 온 교사들이 육종암에 걸렸습니다. 


3D프린터를 밀폐된 공간에서 작동시키면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프탈레이트 등의 1군 발암물질과 초미세먼지 크기의 25분의 1에 해당하는 나노입자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것들은 인체에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됩니다. 수년 전부터 3D프린터로 인한 건강영향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선 학교에 3D프린터를 보급하였습니다. 유해성에 관한 정보나 가이드라인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고 서울 선생님을 포함한 3명의 교사가 2021년 2월 육종암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라는 공무상 재해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1년이 다 되도록 답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 인정이 되어야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3D프린터의 위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3D프린터를 사용하다 육종암에 걸린 교사들의 공무상 재해를 속히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3D프린터로 인한 육종암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

교육부는 3D프린터 교사·학생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이 같은 요구를 담아 3D프린터로 인한 육종암 공무상 재해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서명하러 가기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nuwwFDzonxGE_HCL8kdwyU7WUZ6cm5vqNg_A6baumdYbzLw/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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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9Jan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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