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운전실 감시카메라 설치 시도 중단하라!
일시 : 2021년 11월 8일 11시
장소 : 민주당사(여의도)
주최 :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승무직종대표자회의

■ 10월 12일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조응천 의원은 2015년 철도안전법 철도 차량과 시설 등에 대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등에 관한 법 제정과 이후 종사자를 포함 이해당사자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예외 규정을 만들어 현재와 같이 운행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열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강요함
■ 또한 조응천 의원은 2014년 7월 문곡-태백역 열차 추돌사고에 대해서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람 한 명이 죽고 백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의 인과관계를 비틀어, 감시카메라로 기관사를 감시해야만 한다는 투로 기관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열차 안전확보와 감시카메라 설치가 필연적인 듯말했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인정된 바도 없음
■ 결국 조응천 의원 등의 문제제기에 의해 철도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개정을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됨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열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로 기관사들을 감시 통제할 위험이 있게 됨
■ 이에 따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기관사들과 차장들은 열차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 기관사들에게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운전실은 작업장이자, 식당이자 화장실인 상황)노동을 강요하려는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하며, 이와 같은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함